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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10개 시민단체, 검찰개혁 및 윤석열 해임촉구 성명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12/10 [09:11]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검찰개혁 및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천안시 10개시민단체가 연대한 천안시민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에서 나왔다.

 

천안민예총, 천안역사문화연구회, 천안평등교육학부모회, 전교조천안초등지회, 전교조천안중등중등지회, 민주노총천안시위원회, 천안농민회, 천안녹색당, 정의당천안시위원회, 진보당천안시위원회가 연대한 연대회의는 10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이 인권의 보루이어야 할 검찰조직을 정치검찰당으로 만들어가는 기고만장한 행태를 우리는 분명 목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먼저 "대한민국 검찰은 괴물이다. 대다수 정상국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지휘권이 분리되어 있지, 이를 한 손에 모두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는 거의 없다. 대다수 국가의 형사사법제도에서 작동하는 체계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이 역할을 조정분담하며 상호견제하는 분립구조"라며, "일본제국주의 조선총독부가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검찰에 모든 권한을 몰아 준대한민국의 검찰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줬는데, 해방 후 식민지 잔재의 청산 없이 독재정권은 군부와 검찰을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공룡검찰로 키워놓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방 후 70여 년 만에 촛불시민이 법원민주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의 사법개혁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나섰고, 이들 법안이 올해 진통 끝에 통과됐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에서 벗어나 수사종결권을 확보하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우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게 되자, 그들(검찰)은 윤석열 총장의 진두지휘 하에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던 조국 전 장관을 70여 회의 압수수색을 하면서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했고, 최근에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가 중요정책인 월성1호기 폐쇄에 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국가 정책을 검찰의 통제에 두려는 발칙한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더구나 검찰 집단은 자신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 일부 언론과 일부 야당 등과 공조하여 ‘살아있는 정권에 대한 수사’로 국민들을 혼돈시키면서 정국을 심히 어지럽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또 "이와 같이 검찰수사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이 인권의 보루이어야 할 검찰조직을 정치검찰당으로 만들어가는 기고만장한 행태를 우리는 분명 목격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정부 아니 국민위에 군림하고자하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급기야 윤석열 총장은 감찰 거부, 판사 사찰 등 6가지 항목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여섯 가지의 징계사항 어느 한 가지도 가벼운 사안이 아님을 우리 시민들은 분명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끝으로 "더 이상 검찰개혁을 미룰 수 없다."면서, "그동안 공익을 대변하기 위해 일생을 헌신한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와 긍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검찰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분리 등의 개혁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처와 장모를 둘러싼 가족의 대들보 같은 허물도 심각하지만, 아무리 티끌처럼 작은 일이라도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무섭게 달려들다가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이할 정도로 관대한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는 경악스러울 정도"라며,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 사유에서 드러났듯이 검찰총장의 해임사유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해임을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에 대해서는 "입만 열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 과장해서 기사를 쏟아내고 있으나 지금 우리는 건너야 할 다리를 힘겹게 건너고 있을 뿐 방향이 크게 그릇되지 않다. 공연히 불안을 부추기고 정부의 선의를 비트는 행실을 중단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연대회의는 사법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전 법무장관에게는 70여 회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지만 나경원 의원의 압수수색영장은 모두 기각했다."고 지적하면서, "과연 사법부도 광란의 칼춤을 추는 검찰과 동조를 한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검찰에 의한 ‘재판관 사찰’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는 뚜렷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검찰이 조직적으로 재판관을 압박하여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태연히 바라보고 있다."며, "나아가 검찰총장이 재판관에 대한 사찰과 정보정치를 업무상의 관행이라 우기는데도 묵묵부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특히 법조의 나아갈 길은 언제나 그래야 한다고 믿는 것인지 한 번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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