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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무, ‘국민인 자녀를 성인이 될 때까지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거주자격 부여키로

법무부, 내년 1월부터 일정요건 충족 시 F-2 자격 부여키로 제도 개선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12/21 [16:44]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내년 1월부터는 국민인 자녀를 성년이 될 때까지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안정적인 체류자격인 거주(F-2) 자격이 주어지는 등 외국인 관련 제도가 개선됐다.

 

법무부는 21일,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국민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이하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국내에 형성된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영주자격 또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미성년자 양육시 부여하는 결혼이민자(F-6-2) 체류자격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해 동 자격이 아닌 방문동거(F-1) 등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데 따라, 자녀를 직접 양육하여 부모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에도 자녀가 성년이 됐다는 이유로 그 법적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국내에서 자녀를 직접 양육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더라도 체류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거주자격(F-2) 심사 시 결혼이민자의 체류지원과 함께 자녀의 복리도 균형적으로 고려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직접 양육하고 신청일(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기준 국내에서 5년 이상 자녀(국민) 양육, 정부지원을 받지 않을 정도의 소득수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의 한국어 구사능력 등 국내 정주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갖춘 경우 1회 최장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직접 양육은 했으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자격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국내 장기체류 방편으로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형식적인 양육을 하는지 등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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