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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세면 주민 “천안시는 ‘꼼수 행정행위' 중단하라”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1/01/18 [17:30]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눈보라 치는 추위도 마을과 대를 이어온 터전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시작한 폐기물사업장설치반대 집회를 막을 순 없었다. 

 

충남 천안시 풍세면 폐기물사업장 인허가와 관련 풍세면 주민들이 "꼼수행정행위'를 중단하라"며 거리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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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세면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노인회, 생활개선회,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의용소방대, 방범대, 청년회, 적십자회, 체육회, 행복키움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태학산지킴이, 삼태리폐기물업체 입주반대추진위원회 등 삼태2리 주민을 포함한 17개 ㄷ 단체 주민들은 18일 오전 천안시청 입구에서 출근길 집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주민들은 "천안시청의 ‘법적하자 없다’며, 상생을 종용하려는 천안시청의 안이한 행정행위에 몸서리가 쳐진다."며, "천안시는 상식으로 살아가는 일반 주민들에게 '꼼수행정'을 하려한다. 폐기물사업장허가만을 뒤늦게 놔두고, 벌써 마을 한가운데 자원순환사업 건축허가를 내주었으면서도, ‘법적하자 없다’고 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들은 이어 “자원순환기본법(시행2020.5.26.) 제 2조 1호에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 말함)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 관리하는 것'으로 명시학 있다"면서, "천안시는 자원순환이란 미명 아래 지역주민을 우롱하며, ‘법적하자 없다‘는 등 행정행위를 계속한다는 것은 선량한 주민을 상대로 정부가 엄청난 폭력행정행위를 하고 있음을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행여 천안시가 잘못된 판단을 결정하여 풍세면 삼태2리 주민과 풍세면17개 단체가 우려하는 주민 행복추구권과 태학산자연휴양림 환경오염을 방치하는 결과를 나타낼까 걱정하며, 제대로 된 행정행위를 촉구한다."고 밝히면서 "폐기물 사업장 허가권자 천안시장은 확실하게 응답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무기성오니는 수돗물 생산과정수정 중 원수(강물)의 탁도를 줄이기 위해 정수 처리할 때 생기는 찌꺼기로, 유해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다 무기성으로 영구히 썩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해상폐기물 국제협약인 ‘런던협약(1975년 발효)’을 통해 이 물질의 해양투기를 전격 금지시켰고, 우리나라 역시 이의 심각성을 인식해 2007년 1월 1일을 기해 해양투기를 금지시켰으며, 육상매립은 2차 오염 등의 우려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없다. 폐기물 처리 사업장은 꿈도 꾸지마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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