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생리통완화' '피부트러블, 가려움증, 발진 예방' '피부트러블과 쏠림현상이 없어요' '질염 달고 살았는데 이거 쓴 후 한번도 걸린 적 없구요' 등 인터넷 사이트 상 여성용품 판매와 관련하여,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광고과 과대광고 등의 위법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제품은 의약외품인 생리대 72건, 의료기기인 ‘질세정기’ 17건, 화장품인 ‘여성청결제’ 80건 등으로,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타사 제품과의 비교 광고,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 광고 등도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리대,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표시‧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특히,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상세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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