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진혜원 부부장검사 “'기습추행'이라는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의 한 형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1/01/23 [19:33]

▲ 진혜원 부부장검사 “'기습추행'이라는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의 한 형태”  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게시글 갈무리©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을 취재하는 여성기자를 강하게 밀쳐내면서 발생한 성추행 논란과 관련,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가 "사건 당일 겪으셨던 고통과 분노가 영상을 통해 전해져 온다"면서, "기습추행이라는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의 한 형태"라고 밝혔다.

 

진혜원 검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엘레베이터 안에서 국내 경호기준상 서열이 꽤 높은 한 남성이 갑자기 손을 뻗어 여성 저널리스트의 가슴 위에 얹은 뒤 강하게 압박하여 미는 동영상이 공개됐다”며 “'음란과 폭력' 책 전체가 주는 메세지가 이 장면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검사가 인용한 독일의 문화인류학자 한스 페터 뒤르의 저서 ‘음란과 폭력’에는 ‘남성이 여성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는 행위에 대해 '상대 여성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욕구'와 '희롱 의도'의 발현으로 해석되어 왔다’(한길 historia 2003년판 6번째 삽화, 해설)고 기술되어 있다.

 

진 검사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체구가 작고 물리력이 약한 생물학적 약자여서, 1: 1 상황 또는 갑작스러운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민첩성이 발달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상황을 당하게 되면 수치심은 물론이고 당혹감과 분노에 의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대법원은 여성의 이와 같은 당혹감을 반영하여 '기습추행'이라는 성범죄 유형을 강제추행의 한 형태로 확립하는 해석을 내린 바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썼다.

 

진검사는 “문명화된 남성이나 남녀평등사상이 뇌리에 장착된 사람이라면 도저히 공개된 장소에서 갑자기 다른 여성의 가슴에 손을 얹는 행위를 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는 것이 일반 보통인들의 신뢰”라며 “위 동영상 캡쳐 사진은, 여성이 일반 사회생활 과정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잘 알지 못하거나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의 성적 폭력에 취약한지 잘 알려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 발생 직후 문제를 제기해 주심으로써 동영상이 바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신 여성 저널리스트님의 용기에 깊은 응원을 드리고 싶고, 사건 당일 겪으셨던 고통과 분노가 영상을 통해 전해져 온다는 말씀도 함께 올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A기자는 주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현직 대통령도 퇴임하면 전직 대통령',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취재하는 과정에서 답변 거부와 함께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기자가 공개한 영상에는 주 원내대표와 관계자들이 A기자를 강하게 밀치는 장면과 함께 성추행시비가 된 장면이 담겨 있으며, 이후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타 언론사 취재기자들에게 '<뉴스프리존>의 오늘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다음은 진혜원 검사의 게시글 전문으로, 23일 4시 33분 현재 98개의 댓글과 144회의 공유를 기록하고 있다.

 

  [음란과 폭력, 엘레베이터]  

한스 페터 뒤르는 독일의 문화인류학자로서 전 인류를 통관하는 성과 폭력의 작동방식에 대한 연구로 널리 이름을 날렸습니다.  

 

'음란과 폭력'은 그러한 저자의 연구 성과가 매우 잘 나타난 연구서인데, 특히 남성이 여성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는 행위에 대해 '상대 여성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욕구'와 '희롱 의도'의 발현으로 해석되어 왔다고 설명합니다(한길 historia 2003년판 6번째 삽화, 해설).  

 

최근 엘레베이터 안에서 국내 경호기준상 서열이 꽤 높은 한 남성이 갑자기 손을 뻗어 여성 저널리스트의 가슴 위에 얹은 뒤 강하게 압박하여 미는 동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또, 예전에는 보수단체 집회 참석자인 남성 노인이 집회를 관찰하는 한 여성 저널리스트의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취재를 방해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음란과 폭력' 책 전체가 주는 메세지가 이 장면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체구가 작고 물리력이 약한 생물학적 약자여서, 1: 1 상황 또는 갑작스러운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민첩성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당하게 되면 수치심은 물론이고 당혹감과 분노에 의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됩니다.  

 

대법원은 여성의 이와 같은 당혹감을 반영하여 '기습추행'이라는 성범죄 유형을 강제추행의 한 형태로 확립하는 해석을 내린 바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문명화된 남성이나 남녀평등사상이 뇌리에 장착된 사람이라면 도저히 공개된 장소에서 갑자기 다른 여성의 가슴에 손을 얹는 행위를 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는 것이 일반 보통인들의 신뢰입니다.  

 

아울러, 위 동영상 캡쳐 사진은, 여성이 일반 사회생활 과정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잘 알지 못하거나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의 성적 폭력에 취약한지 잘 알려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문제를 제기해 주심으로써 동영상이 바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신 여성 저널리스트님의 용기에 깊은 응원을 드리고 싶고,  사건 당일 겪으셨던 고통과 분노가 영상을 통해 전해져 온다는 말씀도 함께 올리고 싶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