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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최재영 의원, '아산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발의

안재범 기자 | 입력 : 2021/02/19 [14:57]

▲ 아산시의회 최재영 의원, '아산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발의  © 뉴스파고

 

[뉴스파고=안재범 기자] 아산시의회가 수계 영향권의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아산시의회 최재영 의원이 제22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이 지난 1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관리체계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수질 및 수생태계의 관리체계를 규정하여 효과적인 물순환 회복을 위한 것으로,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기본 책무, 물순환 기본계획의 수립,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권고·반영,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투수성능 확보,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물순환위원회 설치·회의, 홍보 및 고용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최재영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물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산시는 급속한 도시개발이 진행중으로 물순환 회복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제정이유을 밝혔다. 

 

본 조례는 오는 24일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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