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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다음달부터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체류관련 민원 방문예약제 시행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1/03/05 [13:31]

 법무부, 다음달부터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체류관련 민원 방문예약제 시행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다음달부터 일부 현장접수가 불가피한 민원업무를 제외한 외국인의 체류관련민원에 대해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방문예약제가 전면 시행된다.

 

방문예약제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면 ‘방문예약 전용창구’에서 대기없이 체류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오는 4. 1.부터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34개 출입국·외국인관서 중 체류민원이 많은 서울·부산·인천·수원(청), 서울남부·양주·청주·대구·울산·광주(사무소), 안산·세종로·천안·평택·고양(출장소) 등 15개 기관에서 2016. 2. 1.부터 방문예약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이같은 방문예약제가 나머지 제주(청), 대전·춘천·창원·여수·전주(사무소), 김해·통영·사천·거제·광양·구미·포항·동해·속초·서산·당진·군산·목포(출장소)로 확대됨에 따라, 4. 1. 이후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민원을 처리하려는 민원인은 반드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최소 하루 전날까지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예약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모바일을 통해 회원가입 없이도 가능하며, 예약대상민원은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부여, 근무처변경허가, 각종 신고 등 체류관련 민원이다.

 

방문예약 절차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실 밀집도를 낮춰 감염병 확산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다만 외교·관용 체류업무, 외국인등록증 수령, 출입국사실증명 등의 각종 증명발급, 출국기한 유예, 난민신청,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등 현장접수가 불가피한 민원업무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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