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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당일반산단 인근서 1급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대전충남녹색연합,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요구

"예당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불허하라!"
방영호 기자 | 입력 : 2021/03/10 [10:00]

 

▲   환경단체와 인근마을에서 추가산업단지에 대해 불허 및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  ©뉴스파고

  

[뉴스파고=방영호 기자] 지난 4일 충남도와 예산군이 발표한 산업단지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결과, 과거 환경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결과를 냈던 환경영향평가서와는 달리,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과 관련, 대전충남녹색연합이 환경영향평가서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1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대기질 조사는 예당2일반산단이 추가로 조성될 지역(상장리, 지곡리) 주민과 일반산업단지 지역(오추리)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라며,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월 1일부터 17일까지 일반산단 인접 마을인 상장1리 마을회관, 도랑골 노인회관(상장1리), 상장2리 마을회관을 조사한 결과 1급발암물질인 ‘벤젠’이 환경기준(3.0㎍/㎥)을 초과하여 1회, 4회, 3회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예당산업단지에서 벤젠이 검출된 적은 있었지만 인근 마을에서 ‘벤젠’이 검출된 적은 없었기에 주민 건강에 큰 피해가 예상되지만 더 큰 문제는 대기질조사를 진행한다는 예고가 있었음에도 검출이 됐다는 것으로, 이는 상시적으로 ‘벤젠’이 대기 중에 노출되어 있어 마을주민들이 발암물질을 흡입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충남도는 조사결과 발표회에서 ‘벤젠이 기준치 이상이 되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도이고, 산업단지 개발이 무산되는 정도의 환경적 구속력은 없다‘고 말했다"며, "예당2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에는 문제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벤젠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백혈병, 암 등이 유발되는 유해물질"이라며, "이렇기에 장기간 동안 노출된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 역학 조사가 진행돼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건강 추적 관리 시스템 구축과 코호트 시설이 설치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대기질을 상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특히 "‘예당2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대기질 현황 조사결과에는 PM-10, PM-2.5,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은 환경기준을 만족했고 납과 벤젠은 불검출됐다고 작성되어 있다."며, "하지만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2주일 넘게 조사한 결과 벤젠이 수차례 검출된 것을 보면 환경영향평가상의 수치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으며, 예당2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는 산단 조성 승인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서 작성된 것으로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환경영향평가 부실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예당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해당부지 주민들은 모두 사업 반대를 외치고 있고, 고덕면 주민들도 산업단지 추가 조성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승인기관인 충남도가 예당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승인한다면 도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은 무시하고 경제적 이속만을 챙기는 처사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금강유역환경청은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을 감추고 부실하게 작성한 ‘예당2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철저하게 재검토하고 반려하라!"고 요구하면서, 충남도에는 "지역 내 산업단지(예당산단과 신소재산업단지, 신호인더스트리 등)의 환경오염과 주민피해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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