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국민권익위, 관내 재개발 주택매입 성장현 용산구청장에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 결정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1/03/17 [15:33]

▲ 국민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입법예고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재개발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장으로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관할구역 내 주택을 매입한 성장현 용산구청장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을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는 지난 15일 용산구청장에 대해 이해충돌 결정을 의결하고, 지난 16일 서울특별시에 용산구청장의 「공무원행동강령」상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사실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시민단체가 재개발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용산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하는 등 부당한 사익을 취했다는 취지의 행동강령위반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 4개월간 「공무원행동강령」상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서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무에서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자가 이해충돌 관련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규정상 내부징계는 가능하나 용산구청장과 같이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징계나 처벌이 불가능하다.

 

최근 LH 사태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있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이해충돌 등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 정치적 성향 등에 치우침 없이 공정하고도 엄격한 잣대를 견지하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 불편부당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