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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LH투기진실규명촉구시민단, 종교용지 특혜비리 이충재 전 행복청장 고발

이원규 기자 | 입력 : 2021/03/30 [13:27]

 

▲ 세종LH투기진실규명촉구시민단, 종교용지 특혜비리 이충재 전 행복청장 고발  © 뉴스파고


[이원규 기자] 세종LH투기진실규명촉구시민단(이하 촉구단)이 이충재 전 행복청장을 종교용지 특혜비리로 세종경찰서에 고발했다.

 

촉구단은 지난 23일자 KBS 뉴스 '세종시 원주민 고통 여전…임대아파트서 한숨만'편을 통해 방송된 직후 S-1생활권의 종교용지 공급의 문제점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제보가 있었고, 이에 대해 시민단이 조사한 결과를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촉구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LH와 행복청이 특정종교단체에게 공급한 종교용지(5천평)에 대해 LH가 공급공고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공급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급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

 

촉구단은 "이충재 전 행복청장은 특정종교단체에게 토지를 확대공급하기 위해 도시계발계획까지 변경하는 막강한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행복청의 위법사항에 대한 국수본의 수사와 LH에 대한 감사가 요청된다."고 밝혔다.

 

촉구단은 먼저 조현태 전 LH 본부장의 행복도시 특별법 위반 정황과 관련, LH는 2013년 11월, S-1 생활권에 위치한 종교용지 10,000㎡(3천평)를 조계종에게 공급계약했으며, 조계종은 행복도시 건설이전에 종교용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보상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소유용지를 LH에게 양도한 석불사(922㎡, 280평) 소유의 딱지를 매입해 협의양도인이 됐다.

 

촉구단 주장에 따르면 협의양도인에게 토지를 공급하더라도, 행복도시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LH)는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때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하고, 현재 LH가 토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는 LH청약센터에 공급 공고문을 올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지만 LH는 S-1 생활권에 위치한 종교용지 10,000㎡(3천평)를 조계종에게 공급계약 하면서, 공급공고를 게시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2015년 10월 해당용지가 행복청으로부터 특화종교용지로 지정되어 2천평을 추가로 공급할 때에도 LH는 공급공고를 게시하지 않았다.

 

 

  © 뉴스파고

 

촉구단은 "LH가 조계종에게 총 5천평의 땅을 공급하면서 단 한번도 공급공고를 게시하지 않은 채 밀실행정으로 일관하면서 특정종교단체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간다."며, "현재 LH는 “왜 조계종의 종교용지는 공급공고가 없었나?”는 질의에 조계종이 협의양도인이었기 때문에 공급공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수의계약 대상자였다고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관계법령에 따르면 조계종은 공급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며, "관련법에 따른 공고 예외 규정은 1,000㎡(300평)를 LH에게 수용당한 협의양도인이 행복도시로부터 330㎡(100평) 이하의 토지를 공급받을 때로, 조계종은 LH로부터 10,000㎡(3천평)의 종교용지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LH의 주장대로 공급공고예외 대상이 아니므로 LH가 해당 종교용지가 공고를 보고 입찰을 받고 싶은 협의양도인의 기회를 박탈하고 조계종에게 계약될 수 있도록 특권을 준 것은 아닌지 감독기관의 감사를 요청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촉구단은 "LH는 조계종에게 공급되었던 대형종교용지 이외의 다른 대형종교용지에게는 공개경쟁방식의 입찰을 진행했다"며, "행복청의 2017년12월21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행복청은 새로운 국가 행정중심도시로서 전국적 규모의 종교단체들로부터 대형 종교용지에 대한 요구가 있어 3천평 이상의 대형종교용지를 5개소를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복청은 개신교(’17.7월 3-3생, 2,497평), 천주교(’16.3월 4-1생, 5천평), 불교 조계종(’14.3월, S-1생, 5천평), 불교 천태종(’16.3월, 6-4생,5천평) 총 4개소에 대형종교용지를 공급했지만, S-1생활권의 불교 조계종에게 공급한 용지를 제외하고 3개 대형종교용지는 모두 LH청약센터에 공급공고문을 올려 공개경쟁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했고, S-1 종교용지는 공급공고문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이충재 전 행복청장의 직권남용과 관련, 재임기간 개발정보를 이용해 땅을 투기한 의혹으로 현재 국수본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충재 전 행복청장이 조계종에게 토지를 공급해주기 위해 도시계발계획에 관여한 정황이 있어 고발하고자 한다."며, "현대불교(조계종, 세종시 사찰 건립 부지확보, 2014년 4월 11일자) 신문보도에 따르면, 당시 자승 총무원장이 이충재 전행복청장과 조현태 LH세종본부장과 환담을 나누는 사진이 보도됐고, 같은날 불교닷컴(세종시 거점도량 ‘명품사찰’로 건립, 2014년 4월 11일자) 신문보도에 따르면 세종시 거점사찰 종교용지는 토지 면적과 주변 경관이 전통사찰 건립에 적합한 곳으로, 이같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3년 6개월여 동안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 토지를 확보했다는 점도 과거 종교용지 확보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고, 자승스님 또한 '앞으로 2천여 평의 부지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승스님이 이충재 행복청장과 조현태 LH세종본부장과 환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2천평을 추가확보할 계획이라고 발언한 1년 7개월 이후 행복청의 도시계발계획이 조계종에게 유리하게 수정되는데, 행복청은 2015년 11월에 도시계발계획 36차시에서 기존 10,703㎡(3천평)의 S-1 종교용지를 추가로 2천평을 늘려주어 총 16,000㎡(5천평)을 조성하여 특화종교용지로 지정했고, 조계종은 2016년 6월에 해당용지를 계약했다"고 밝혔다 

 

촉구단은 "행복청에 특화종교용지를 지정할 때 어떤 절차가 있었느냐? 라고 질의를 하니, 행복청은 도시특화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특화종교용지로 지정됐다고 답변했는데, 심의하는 회의록을 공개해달라고 하니 행복청은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심의기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알 수 없고, 자승스님이 2천평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후 도시계발계획이 2천평이 늘어나 변경되는 이러한 정황상 이충재 전 행복청장이 자신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여 특정종교단체의 종교용지를 확보해주기 위해 도시계발계획을 변경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더불어 "세종포커스의 2017년 12월 27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3년 4월 개발계획에서 ‘용지가 필지 분할과 합병 불허’라는 결정조서를 명시했는데 이를 무시하여 행복청이 2천평을 합병해 특화용지로 지정했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또한 해당용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주어 타 생활권의 경우 종교용지가 1평당 300만원대인 반면, 해당용지는 평당 266만원에 매각돼 17억대의 이익을 보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보도도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요청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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