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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어린이집 보조금 신고자 등 부패신고자에 보상금 4억 1천여만 원 지급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1/05/06 [13:10]

 

▲ 국민권익위, 어린이집 보조금 신고자 등 부패신고자에 보상금 4억 1천여만 원 지급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어린이집 보조금 및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21명에게 총 4억 1천여만 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으며, 공공기관은 이들의 신고로 17여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회복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신고자 21명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4억 1천 485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행위(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를 국민권익위 등에 신고하는 신고를 말한다.

 

주요 지급 사례로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교사들을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보육교사 인건비 등 6억 1천여만 원을 부정수급 한 어린이집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 2천 612만 원을 지급했다. 

 

위의 어린이집 원장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일 8시간 상시 근무하지 않은 교사들을 정식 담임교사로 등록해 보육교사 인건비 및 각종 수당을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이 확인됐다. 

 

또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이미 개발돼 있는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5억 8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 2천 174만 원을 지급했다. 

 

다른 사례로 실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일학습병행제 지원금을 고용노동부로부터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 8천여만 원이 환수됨에 따라 보상금 2천 471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정부 응급의료무선 통신망사업에 참여하면서 통화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피신고업체 중 1곳에 과징금 3억 5천여만 원이 부과되는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포상금 3천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정부 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부패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적극 보상할 예정이니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부패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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