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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서 '재심' 신청(?)했다는 맹창호 원장, 구체적 내용 질문에 "할 말 없어"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1/09/03 [09:46]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성희롱으로 직위해제된 뒤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지난 달 26일 복귀한 맹창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을 만난 일로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경선후보가 사과한 것과 관련, 맹창호 원장이 "억울해서 재심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한 언론을 통해 밝혔지만, 정작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할 말 없다"고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대전시에 소재한 충청뉴스 이성엽 기자는 지난 2일 [이낙연 사과에, 맹창호 원장 "억울해"] 제하의 기사에서 이낙연 후보의 사과와 관련하여 [이에 대해 맹 원장은 "징계 후 복귀 전 이 전 대표의 방문일정이 이미 잡혀있었다."며 "당 대표까지 하신 분인데 오는 손님을 안 맞을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툼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징계를 받은 것은 행정적인 처벌인 것이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함이 있어 재심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성범죄자라는 말은 함부로 쓰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충청뉴스 기사 원문보기]

 

이낙연 후보를 만난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는 것은 나름 인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도 억울함이 있어 재심을 청구했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재심이란, 확정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중대한 잘못이 발견되어 소송 당사자가 다시 청구하는 재판을 말하고, 행정적으로는 한 번 심사한 것을 이의신청 등을 통해 다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맹 원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아직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며, 설령 고소를 했다 해도 아직은 수사단계일 것이 뻔한 상황이라, 재심이란 말을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님에 분명하고, 행정적으로는 징계 건으로, 본인의 명확한 의사표시에 의해 지난달 26일 확정된 상태이기에 '재심 신청'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해당 기사를 작성한 충청뉴스 기자는 "본인에게 전화해서 본인한데 얘기 듣고 그대로 쓴 것으로, 직장내 성희롱 가지고 행정소송 한 것"이라고 답변한 데 이어 '재심을 언제 어느 기관에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궁금하지 않았는지?'를 묻은 뉴스파고 기자의 질문에는 " "본인이 재심이라고 하길래 법적으로 갔나?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기사에 어떤 의미로 재심이란 단어를 썼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것까지는 안 알아봤다"고 '추가취재를 해서 그러한 내용을 보도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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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맹창호 원장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고, 문자를 이용해 '무엇이 억울하고 재심은 어떤 처분에 대해, 언제,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신청했는지 답변하면 보도하겠다'라고 보냈지만, 맹 원장은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란 짧은 문자만 보내왔다.

 

충남도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맹 원장의 재심과 관련한 질문에 "현재로서는 저희 쪽으로 불복형태로 들어온 것은 접수된 것이 없고, 알고 있는 것도 없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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