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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ㆍ시행령 24일부터 시행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1/09/24 [09:42]

▲  행정기본법ㆍ시행령 24일부터 시행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지난 3월 23일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함께 행정기본법이 위임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행정기본법 시행령안’이 의결되어 24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시행령」은 여러 선진국에 앞서 최초로 단일 행정 실체법을 제정한 모범적 입법 사례로 평가받는 「행정기본법」(2021. 3. 23. 공포, 9. 24.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총 3장, 19개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은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①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법 집행의 기준 입법화, ② 적극행정의 법률적 근거 마련, ③ 개별법에 산재한 유사 제도의 공통 사항 체계화, ④ 처분의 재심사, 제척기간 도입 등 국민 권리구제 강화 등을 담은 법률이다.

 

또 시행령안에는 대표적으로, ① 과징금 등 유사 제도에 대한 공통 기준 마련, ② 법제처 소속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설치, ③ 현행 법령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은 먼저 법제처 소속으로 민·관 합동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차원의 행정 법제도에 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올해 안에 출범할 이 위원회는 법제처장 및 민간 전문가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50명 이내의 위원(정부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 위원장·위원은 행정 법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그 집행 실태, 실효성·효과성, 규범적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제도인 국내 최초로 법령에 근거한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도입됐다.

 

이 제도는 2022년부터 본격 실시되며, 법제처가 분석대상 선정부터 활용까지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이 분석 업무를 위탁받아 조사·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별법이나 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면,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자문과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정비 추진, 입법계획 반영 등 입법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허가의제를 하기 전 주된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 행정청 간에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업무 처리를 통해 국민 편의가 증진되도록 했다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허용하는 「행정기본법」에 맞춰,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금지한 36개 대통령령 규정을 일괄 삭제해, 코로나-19 등의 재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다.

 

소송 등 쟁송 제기기간이 지났더라도 국민이 처분 취소나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처분 ‘재심사’ 사유에,  ①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②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③제3자의 거짓 진술이 처분의 근거가 된 경우 ④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된 경우 등「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사유에 준하는 4개 사유를 추가해, 재심사 제도를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했다.

 

이강섭 처장은 “지난 3월 23일 「행정기본법」 제정에 이어, 이번에 「행정기본법 시행령」까지 마련되어 행정법의 기본원칙과 주요 법제도들의 근간이 완성됐다”면서, “앞으로 국민을 위한 행정법 체계 혁신이 일선 행정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기본법」상 공통 규정과 관련된 개별법 정비를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소관 부처와 협력하여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별법 정비를 추진하는 등 입법 후속 조치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행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과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행정작용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제4조(인허가의제 관련 협의ㆍ조정)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된 인허가(이하 “주된인허가”라 한다) 행정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협의의 신속한 진행이나 이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련 인허가(이하 “관련인허가”라 한다) 행정청과 협의ㆍ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 ① 관련인허가 행정청은 법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련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이하 이 조에서 “관련인허가절차”라 한다)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주된인허가 행정청에 통지해야 한다. 

  1. 관련인허가절차의 내용 

  2. 관련인허가절차에 걸리는 기간 

  3. 그 밖에 관련인허가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② 주된인허가 행정청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주된인허가를 하거나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주된인허가가 있은 후 이를 변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주된인허가 행정청 또는 관련인허가 행정청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된인허가 또는 관련인허가의 관리ㆍ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간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6조(공법상 계약) 행정청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법령등에 따른 관계 행정청의 동의, 승인 또는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거쳐야 한다. 

제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과징금 납부 의무자는 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같은 조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③ 행정청은 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 

  2. 1일당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상한 등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준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을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고(戒告)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의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2. 이행하지 않은 행정상 의무의 내용과 법적 근거 

  3. 행정상 의무의 이행 기한 

  4.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 

  5. 그 밖에 이의제기 방법 등 계고의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제3호의 이행 기한은 행정상 의무의 성질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제9조(직접강제의 계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의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2. 이행하지 않은 행정상 의무의 내용과 법적 근거

  3. 행정상 의무의 이행 기한 

  4.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강제를 실시한다는 뜻 

  5. 그 밖에 이의제기 방법 등 계고의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 집행책임자의 증표) 법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증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행책임자의 성명 및 소속 

  2.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의 법적 근거 

  3. 그 밖에 해당 증표의 소지자가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의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이의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을 받은 날 

  3. 이의신청 이유 

  ② 행정청은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③ 행정청은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 처리 상황 등 이의신청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2.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3. 제3자의 거짓 진술이 처분의 근거가 된 경우 

  4. 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된 경우 

제13조(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재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이 있은 날 

  3. 재심사 신청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20일 이내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통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행정청은 법 제3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3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

 

제14조(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과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법제처에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령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의 도입ㆍ개선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실태 조사 및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법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법제처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행정 분야의 법제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인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제처장인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정부위원: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법무부 

    나. 행정안전부 

    다. 국무조정실 

    라. 인사혁신처 

    마. 법제처 

    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법제처장인 위원장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2. 위촉위원: 행정 분야의 법제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제처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동으로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입법영향분석의 실시) ① 법제처장은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입법의 효과성,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이하 “입법영향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입법영향분석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과 실효성 분석 

  2. 법령의 효과성 및 효율성 분석 

  3. 그 밖에 법령이 미치는 각종 영향에 관한 분석 

  ③ 법제처장은 입법영향분석 결과 해당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입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법제연구원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법제처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 그 조사ㆍ연구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행정의 입법활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규정한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과 법령해석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서식)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통지서, 처리대장, 그 밖의 서식은 법제처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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