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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10월 15일부터 전 군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방영호 기자 | 입력 : 2021/10/13 [12:14]

 

  © 뉴스파고


[뉴스파고=방영호 기자] 예산군은 오는 15일부터 정부 5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 제외되는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지급대상은 기존 5차 국민지원금 제외 대상자(소득 상위 12%)로서 2021년 6월 30일 기준 예산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예산군 거주자 및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이며, 군민 약 6591명에 해당한다.

 

해당하는 군민은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선불카드로만 지원받을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예산지역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금 관련 문의사항은 예산군 콜센터(041-339-6266, 6267, 6268, 6269, 6270)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정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에서 제외된 군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군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게 됐다”며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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