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단독]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행정대집행 계고' 은근슬쩍 취소...엉터리 행정 도마 위

입찰보증금 90% 반환
시장 관계자 "향후 민사소송과 함께 대대적 규탄성명 및 실력행사 벌일 것"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1/11/02 [11:30]

▲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행정대집행 처분 은근슬쩍 취소...섣부른 행정 도마 위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충남 천안시가 지난해 12월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 계고했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4개월 만인 지난 4월 취소해, 해당 점포 상인이나 법인 및 신규 낙찰자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천안시의 섣부른 엉터리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지난해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센터 내 과거 천안시의 승인을 받고 축산물 등 관련상품을 판매하던 5개 점포에 대해 자진철거(원상복구)를 명령한 데 이어 12월에는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며 계고서를 발송했었다.

 

천안시는 과거 도매시장 개설 당시부터 수산물동 내 8개 점포에 대해 수산물이 아닌 관련상품을 팔 수 있도록 승인하였고, 해당 점포에서는 지금까지 관련상품 판매를 해 왔지만, 천안시는 지난해 10월 느닷없이 8개 점포에 대해 점포를 반환하라는 통보를 시작해, 아직 점포에서 철수도 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해당 점포를 목적물로 입찰을 실시해, 5개 점포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낙찰이 됐던 것.

 

▲     ©뉴스파고

 

이후 천안시는 같은 해 12월 행정대집행 계고를 통지했지만, 해당 법인에서는 행정소송으로 맞섰고, 급기야 천안시는 4월 19일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취소하고, 지난 5월 11일 기존 낙찰자들에게 입찰관련 보증금의 90%인 6750만원을 반환하기에 이르렀다.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취소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천안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 관련상품동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지만, 이는 말도 안되는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천안시가 그동안 행정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수없이 수행하면서 소송판결이 나오기 전에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없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처분을 취소한다면 너 나 없이 불만이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소송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행정(계고)처분을 취소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시행한 처분에 오류가 있는 섣부른 행정행위였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이번 계고처분 취소와 관련 법조 관계자는 "해당 점포에 대한 원상회복은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자체가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천안시가 무엇인가에 쫓겨 서둘러 하다보니 이같은 잘못된 행정행위를 불러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천안시는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기존의 영업자, 입찰에 따른 낙찰자, 해당 법인 등 모두에게 피해를 줬으며, 이에 대한 아무런 반성이나 사과도 없었다는 비난이 관계자들에게서 쏟아지고 있는 것.

 

낙찰자 중 한 명이(인) A씨는 "공공기관인 천안시를 믿고 낙찰되면 바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면서 8천여만 원을 투입해 입찰을 한 이후 직원을 뽑고 시설물을 준비하고 각종 행정준비를 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돈을 투자했는데, 이후 수개월 간 아무런 말도 없다가, 느닷없이 입찰보증금을 돌려줬다"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지 만약 낙찰이 취소된다면 그동안 입은 직원들 봉급을 비롯한 막대한 손해는 어떻게 할지 막막하다. 향후 손해배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무작정 기다리던 직원도 일은 하지 않고 봉급만 받아가서 미안했는지 그만뒀고, 영업을 개시하면 바로 납품하기 위해 거래처도 확보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었는데,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 사기를 당한 기분"이라며 "공공 행정기관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수산법인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상인이나 낙찰자 및 법인 모두 천안시로부터 유린만 당하고 모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사건이었다"고 천안시에 대한 비난을 더했다.

 

법인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시장 분위기만 어수선하게 마치 벌집을 쑤셔논 듯 평온했던 시장이 뭔가 짓밟히고 억눌린 듯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뿐 아니라 다른 시장상인도 "천안시의 행정행위가 아무리 옳다해도 행정대집행 절차에서 수 십 년간 사업을 영위해 온 상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시장이 입을 타격에 대한 예견도 없었고, 사전 준비기간은 물론 양해도 없었다"고 시의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행태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대대적인 비판성명과 함께 실력행사를 통해 천안시의 이런 행태를 규탄할 계획"이라고 날을 세웠다.

  • 도배방지 이미지

  • 베스트 2021/11/02 [15:56] 수정 | 삭제
  • 천안시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행정 폭압 해당공무원,시장등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엄중한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