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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원제기 1년 만에 처리한 고용노동부...국민권익위 "전형적 소극행정"

국민권익위, "법정 처리기한 보다 8개월 초과" 면밀한 조사 권고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1/11/09 [09:42]

▲ 임금체불 민원제기 후 1년 만에 처리결과 통보한 고용노동부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임금체불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한 지방고용노동청이 접수일로부터 1년이 지났고, 연장을 적용한 법정처리기한 보다도, 8개월 이상 지연해 처리하고 결과통보한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형적인 소극행정으로 판단하고, 면밀한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10월 10일에 가족을 대신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임금체불 진정의 처리기간은 25일이며 2회 연장할 수 있지만,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처리기간을 2회 연장한 후 올해 1월 25일부터 약 4개월이 지난 5월 17일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어 민원제기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월 12일에서야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검찰에 송치하고 ㄱ씨에게 최종 처리결과를 통지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청은 2회의 처리기간 연장 후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 ㄱ씨에게 어떤 설명이나 안내도 하지 않았으며, ㄱ씨의 가족이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했는데 처리가 기약 없이 지연되자 ㄱ씨는 고용노동부에 4회의 소극행정 신고를 했다.

 

그러나 ㄱ씨는 신고를 배정받은 노동청으로부터 “처리할 예정이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반복해 들었다. 답답했던 ㄱ씨는 결국 올해 8월 국민권익위에 소극행정 재신고를 했다.

 

국민권익위는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노동청의 지연 처리로 ㄱ씨가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소극행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감사부서가 직접 면밀히 조사해 조치를 취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에 해당된다.“면서, ”이번 권고 사례는 지난 7월 도입된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를 통해 행정기관의 미흡한 소극행정 신고 처리를 재검토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게 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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