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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경실련, 충남지방노동위의 '천안시내버스 근로기준법 등 위반 의결' 관련 성명

피해액 소급적용 지급 및 대안마련 촉구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2/01/19 [14:04]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충남 천안시 소재 시내버스사인 삼안여객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일부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것과 관련, 천안아산경실련이 잘못된 단체협약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받은 불이익에 대한 소급적용 및 대안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안시내버스회사인 삼안여객 근로자 A씨는 지난해 3월, 소속 회사가 운전직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의 협약 등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운전직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고있다는 민원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제기했다.

 

이에 천안지청은 충남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을 요청했고, 충남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30일 삼안여객과 노동조합이 ‘2019. 10. 7. 체결한 단체협약 및 2020. 7. 10. 체결한 임금협정의 일부 조항이 ‘근로기준법 및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구체적으로는 단체협약 중 근로자 '개인의 의사에 따라 만근일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이 경우 일당액만을 지급한다)'는 조항과, 명절 전날과 뒷날 등 유급휴일 및 유급휴일 수당 일당액과 관련한 조항, 출산휴가를 10일이 아닌 3일로 제한한 규정, 연장근로에 대해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 휴업보상 규정 등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배한 것.

 

제보자 A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대해 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과 법 위반으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관련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미지급된 수당 등의 임금의 소급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담당자는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의 협약 내용이 근로기준법 적용에 위반되는 사안에 대해 앞으로 사측에 이러한 법 위반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지도했으며, 만약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서 상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연장 수당 등 임금을 덜 지급 받은 금액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진성서를 내면 지급받을 수 있고, 이번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의 협약의 일부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충남위원회의 의결로는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천안아산경실련은 근로기준법 위반조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근로자가 받은 불이익에 대한 수급적용 지급 등을 삼안여객을 향해 촉구했다.

 

또한 천안시에 대해 정부 보조금 지급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각 3사가 인건비 등 지급의 회계 투명성, 객관성 및 검증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대해서는 다른 두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도 점검·확인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는 물론 노사 간의 철저한 지도·관리 감독을 통하여 운전직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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