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를 비롯한 9개 정부기관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13일 간 충남도를 대상으로 합동감사를 벌인 결과, 충남도가 지난 2.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로, 하천공사 35개 사업 구간 내 편입되는 국․공유지 1,085,417㎡를 관리기관과 유상 매입 또는 무상 귀속 협의 없이 무단 훼손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 경고와 함께 무단 훼손 사용한 국․공유지에 대해 관리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유상 매입 또는 무상 귀속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시정요구했다.
정부합동감사결과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지도 확포장사업 등 35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공유지 2,140필지 1,085,417㎡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기관과 유상 매입 또는 무상귀속 절차를 협의하지 않고 도로공사 및 하천공사를 시행함으로써 2015. 1. 2.부터 2021. 10.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 최대 6년 10개월 동안 국․공유지를 무단 훼손하여 사용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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