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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민참여연대 "농지법 위반 의혹 김태흠 해명, 농민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2/05/26 [17:14]

 

▲ 보령시민참여연대 "농지법 위반 의혹 김태흠, 농민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 성명 발표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본인의 해명과 관련 보령시민참여연대가 농민기만 및 우롱행위로 정의하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보령시민참여연대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김태흠 후보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자, '주말마다 경작을 했다, 농지 내의 잔디와 조경수는 판매용'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면서, "김태흠 후보의 변명은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한 꼴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극히 일부를 경작행위 하면서 적법하다고 해명하고 있으며 이는 보령과 충남의 농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이어 "김태흠 후보의 농지전용 및 형질변경 의혹, 다운계약 의혹, 불법증축 의혹은 불법, 탈법, 편법의 종합판으로서 명백하게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김태흠 후보는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농지법 위반이 확인된다면, 즉시 도지사 후보직에서 사퇴하라. 

 

2. 위성사진에 따르면 잔디와 조경수를 심은 것이 10년이 넘었는데 그 사이 잔디를 판매했다면 자료를 제출하고, 묘목은 동일한 수목에 대하여 5년 이내에 판매하는 것이 기본인데 소나무와 조경수가 묘목일 수가 없다. 정당하다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공개할 자료가 없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3. 김태흠 후보는 다운계약 의혹과 관련해 본인이 소유한 토지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제시하거나 토지매매대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다운계약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4. 보령시청은 2016년 김태흠 후보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원상복구 명령을 근거로 ‘문제없음’으로 두둔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 자료 등 실체를 공개하여야 하며 김태흠 후보의 농지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동일 보령시장 후보는 시장 후보로서 책임을 다하라. 

 

5. 충남도내 농업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24일 김태흠 후보를 충남도경에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수사기관은 조사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나면 강력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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