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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공보·벽보, 명함, 페이스북에 허위사실 공표한 후보자 등 3명 고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2/05/28 [21:29]

▲ 선관위, 공주시의원 기부행위 검찰 고발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선거공보·벽보, 명함,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자 등 3명이 검찰청에 고발조치됐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공보 등에 재산·세금·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 A와 B를 지난 27일 천안지청과 홍성지청에 각각 고발했고,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페이스북에 허위사실·비방하는 글을 게시해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C를 같은 날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는 선거구 매세대·거소투표자 등에게 우편발송되는 101만부 정도의 책자형선거공보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후보자 등록 신청시 신고한 재산 및 세금 납부 내역과는 다르게 축소·누락 작성하여 발송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후보자 B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본인의 허위 경력이 게재된 명함 8천부를 배부한 혐의와 선거벽보와 매세대·거소투표자 등에게 발송하는 1만 2천부 정도의 책자형선거공보에도 허위 경력을 게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선거구민 C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보자 D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비리와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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