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박상돈 후보의 공보물 상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선관위의 '공표사실이 거짓'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재관 천안시장 후보는 31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박상돈 후보의 공보물의 '고용률과 실업률' 공표사실이 거짓이라고 결정하고 통지한 것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재관 후보는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0일 박상돈 후보 책자형 공보물의 ‘고용률과 실업률 공표사실이 거짓’이라는 결정내용을 저희 선거사무소로 서면 통지했고, 이와 함께 결정내용을 선거일 투표마감시까지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이 후보는 "박상돈 후보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보물의 거짓 내용을 지적한 저의 내용을 저급한 네거티브라 비난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보물 내용이 거짓으로 결정됨으로써 네거티브라는 비난은 트집 잡기용 주장이었음이 밝혀졌다"고 호소했다.
또 이 후보는 "박상돈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모면하기 위해 변명을 거듭하고 있으며, 공보물의 과장된 허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화 문자로 정확한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실무자의 단순착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러나, 박상돈 후보는 공직선거법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것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공보물의 내용이 거짓임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재관 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내용에 근거해 박상돈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박상돈 후보는 선거에 이기고 보자는 후진적 이기심을 버리고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최선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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