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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네거티브와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고 정책선거에 임하라"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2/05/31 [12:50]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장에 출마한 이재관 후보와 박상돈 후보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박상돈 후보 측은 31일 이 후보를 향해 "네거티브와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고 정책선거에 임하라"며 "지금부터라도 정책선거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박 후보 측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0일, 이재관 후보 측이 제기한 이의내용과 관련하여 인용 결정을 내렸으며, 책자형 선거공보에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중’이라는 기준이 누락 되어 공보에 표시된 고용률과 실업률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캠프 측은 위의 기준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책자형 선거공보 오기 정정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후보자 개인 SNS와 블로그 등에 기준 누락 사실을 명시하여 시민들께 알렸다.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도 기준 누락을 인지한 즉시 찾아가 선거공보 오기 사실을 먼저 알리기도 했으며, 실수에 대한 자세한 소명자료를 지난 29일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하여 먼저 시민 여러분들께 혼란을 준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관 후보 측이 이의제기한 내용을 인용했다는 사실 하나를 가지고 네거티브와 악의적인 괴담까지 생성, 유포시키는 것은 시민 여러분들에 대한 도의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심지어 방금전 있었던 이재관 후보의 기자회견에서는 '천안시 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규칙 제30조 제12항 규정에 따라‘거짓을 결정한 공고문 사본’을 통행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로 작성하여 투표구마다 5매를 첩부하게 된다다.'라는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관 후보의 위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이재관 후보가 언론과 시민들께 거짓을 전파한 것이 된다. 이에 박상돈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재관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상돈 후보 측이 보내 온 부궐선거 고담 관련 사진     ©

  

박승복 대변인은 또 "현재 이재관 후보의 일부 지지층이 박상돈 후보가 당선되면 2년 뒤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괴담을 카드뉴스 등의 형식을 빌려 SNS와 카카오톡 단체방 등 전방위에 걸쳐 유포 중"이라며, "이거야말로 공직선거법 11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 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마치 뇌물수수나 성범죄와 같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부풀려 보궐선거 괴담을 유포하는 것은 위법행위임은 둘째치고 유권자인 시민분들의 눈과 귀를 흐리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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