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상임의장 고한수 이하 시민연대)가 충청남도 정책특별보좌관이자 충남태권도협회(회장 김진호) 전무인 김영근 씨의 3300만원 편취 혐의와 관련 회장 및 당사자인 A전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최근 태권도 전문지에 의하면 충남태권도협회 김영근 전무이사의 각종 부정비리에 대해 소속팀 감독 A씨, 학교지도자 B씨, 소속 관장 C씨, D씨,등 4인이 각각 변호인을 선임해 지난 5월18일 사법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국기원은 10여 년 전부터 원활한 심사시행을 위해 17개 시⦁도 협회장이 추천한 소속임원 중 소정의 교육을 필한 심사시행책임담당관을 임명한 후 규정에 따라 개인계좌를 통해 2019년까지 업무추진비(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80여만 원을 지급해 오다가 2020년 후반기부터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나아가 고소인 A 심사시행책임담당관은 2017년 0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매년 추천돼어 임명은 됐으나 국기원에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총 3,300만원을 김영근 전무이사가 사적으로 사용했고 그 카드내역에는 베이커리, 택시비, 약국, 면세점, 식당, 까페, 호텔, 현금인출 등 다양하게 사용한 근거를 들어 사기(편취) 및 횡령죄의 합리적 의혹에 대한 수치스런 과오를 깊이 성찰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시민연대는 "위와 같은 김영근 이사의 비위행위 외에도⦁업무방해⦁모욕⦁명예훼손⦁공동주거침입죄,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 사법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스포츠윤리센터 외 관련기관에 민원이 제기된 실체적 위력에 의한 ‘갑질’ 의혹의 직권남용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김영근 전무이사는 만약 고소사건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공영방송과 언론에 보도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수련생 저변확대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음을 분명히 유념하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시민연대는 "국기원 전갑길 이사장⦁이동섭 원장은 국기원에서 심사시행책임담당관에게 지급했던 업무추진비(활동비)를 본인도 모르게 김영근 전무이사가 사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여 태권도계에 파장을 몰고 온 증거가 분명한 악의적인 사건이므로 형사소추와는 별개로 태권도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국기원 상벌규정에 따라 엄중징계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충남태권도협회 김영근 전무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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