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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완공하고도 출입로 없어 1년 넘게 입주 못해...국민권익위 대안 자리 마련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2/06/15 [09:17]

 

▲공동주택 완공하고도 출입로 없어 1년 넘게 입주 못해...국민권익위 대안자리 마련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공동주택을 완공하고도 도시게획도로 미개설로 1년 넘게 입주를 못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있어 국민권익위가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이 다 지어졌는데도 출입로로 활용할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못해 입주를 못 하고 있으니 해결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출석조사를 15일 진행한다.

 

이번 출석조사는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 중 실현 가능한 대안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각자 추진 가능한 범위를 점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용인 삼가2지구 공동주택’(이하 삼가2지구주택)은 공적자금 5천600여억 원이 투입된 1950세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2021년 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완공하고도 1년이 넘도록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자를 모집하지 못하고 있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된 이유는 주택과 맞닿은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설치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내부 사정으로 지연돼 개설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삼가2지구주택 사업시행자는 “맞닿은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 조합과 수차례 협의하고 도로 개설에 합의했으나 조합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매번 합의를 번복해 더 이상 조합을 신뢰할 수 없다.”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공익사업이 하루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대체 출입도로 개설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2022년 3월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삼가2지구주택 사업시행자, 용인시, 역삼구역도시개발 사업조합, 시공사 등 관계자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당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방안과 대체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도시수자원민원과 김성훈 과장은 “당사자들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 장기간 해소되지 못한 고충민원이 일시에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발 더 진전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석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오늘 조사가 고충민원 해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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