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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의무없는 자에게 고의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1억원 징수하고는 "반환받으려면 소송해"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2/06/14 [19:51]

 

▲ 천안시 맑은물사업소 전경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가 과거 잘못된 법률해석으로 의무가 없는 건축주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반환한 이후에도, 의무가 없는 건축주에게 27건 11억여 원을 부과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가운데, 잘못 부과·징수한 사실을 알면서도 개별 건축주가 소송을 제기해야만 환급해 준다는 황당한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감사원 특정감사결과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을 많이 쓰는 대규모 시설을 설치한 자(주택단지, 산업시설 설 치자 등)에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켜야 한다. 

 

하지만 천안시 맑은물사업소(현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는 2001. 3. 28. 「수도 법」이 위와 같이 개정된 이후에도, 택지개발사업, 산업단 지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행위를 한 건축주를 「수도법」 제71조 제1항의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잘못 해석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개별 건축주에게 상수도 원인자부 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2016. 5. 31. A주식회사가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데 따라, 1심 법원과 2심 법원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천안시 패소판결을 했고, 2018. 6. 15.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위 대법원 확정 판결일인 2018. 6. 15. 이후부터는 위 판결 의 취지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행위를 한 개별 건축주에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천안시는 대법원 확정 이후 2020년 4월까지 7개 개발사업지구에 토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신축한 개별 건축주에게 27건 도합 11억 4백만 원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했고, 이 중 7건은 개별 건축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5억5700만 원을 환급했으며, 아직 5억4600여만 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감사원은 “그 결과 천안시는 소송 수행에 따른 행정력 및 예산을 낭비했을 뿐 아니라 개별 건축주에게 의무 없는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등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천안시는 이와 같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과할 수 없고 재정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이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개별 건축주에게 이를 일괄 환급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기되는 소송 건에 대하여 소송결과에 따라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패소판결 이후 사업을 해야하고 시행자에게는 부과를 할 수 없는 형편에 고민고민하다 어쩔 수 없이 건축주에게 부과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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