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다소비 배달음식인 족발·보쌈을 취급하는 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0.5%)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배달앱에 등록된 족발·보쌈 취급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총 2,934곳을 대상으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됐다.
점검결과 ▲건강진단 미실시(8곳) ▲시설기준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1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1곳) ▲영업시설 무단멸실(1곳)이 적발됐으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족발·보쌈과 배달 용기 21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63건은 적합했으나 족발 1건에서 대장균 기준이 초과되어 해당제품은 폐기조치하고 해당업소는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위반업체 세부현황(지역별 순) ㅇ 지도·점검
ㅇ 수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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