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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 산지법 및 장사업 위반 '이행명령'에 버티기?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2/07/01 [14:55]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친일행적이 확인된 일제강점기 당시 게룡면장을 지낸 정인각 및 그 아들 즉 정진석 국회부의장의 부모 등 불법묘지에 대해 이장명령이 내려진 지 2년이 돼 가고 있음에도 정진석 부의장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에 소재한 정진석 의원의 선영에는 정 의원의 조부모와 부모 및 백부모의 묘가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공주시에 따르면 위 선영에 설치된 묘지는 모두 장사법 및 산지법을 위반한 허가받지 않은 불법묘지로, 공주시에서는 지난 2020년 11월 이장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21년 6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이후에도 이장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지난 6월 말 두번째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정진석 의원 사무소에 입장표명을 요구했으나 오후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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