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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제8회 지방선거 허위사실 공표 혐의 후보자 5명 고발

방영호 기자 | 입력 : 2022/11/08 [15:53]

▲ 충남선관위, 제8회 지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 후보자 5명 고발   ©

 

[뉴스파고=방영호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신고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A, B, C, D는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채무를 누락하거나 예금을 부풀려 기재하는 등 많게는 5억 2천여만원에서 적게는 1억 7천여만원까지 재산을 확대 신고했고, 후보자 E는 2억 2천여만원의 재산을 축소 신고하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선거공보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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