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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닥터헬기 사건 첫 공판...피고인측 무죄 주장

변호인 "헬기 미미하게 찌그러졌을 뿐 부품 교체할 정도 아냐"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7/03/14 [20:18]
▲ 충남닥터헬기 첫 공판 피고인측 무죄 주장     © 뉴스파고

 

지난해 8월 11일 단국대학병원 내 보관중이던 충남닥터헬기 파손 사건으로 기소된 K씨 외 2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피고인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반면, 공동주거침입죄 및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위반죄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헬기의 파손이 당시의 언론보도처럼 20억원이 넘는 수리비가 들어갈 정도가 아닌 경미한 찌그러짐 뿐으로, 10억여 원의 수리비는 부풀려졌으며, 당시 헬기도 아무 이상이 없어 자력으로 예산까지 이동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오후 5시 30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피의자들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공동주거침입죄, 특별한 사유 없이 헬기 착륙대가 설치된 지역에 출입한 항공법 위반, 응급헬기를 파손해 10억여 원의 수리비를 발생시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변호인측은 "피고인들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동주거침입죄 및 응급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먼저 공동주거침입죄와 관련 "해당 헬기장은 낮은 울타리를 둘러친 것 외에는 별도의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그 울타리 안에는 건물이 전혀 없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헬기파손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응급의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해당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시설이라는 시간적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 당시의 헬기는 응급의료를 위한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10억 이상의 헬기수리비와 관련해서는 "사건 이후 헬기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 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시험비행까지 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어 자력으로 단국대병원에서 충남 예산까지 이동했던 사실인 바, 공소사실처럼 손상이 있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손해액과 관련 "당시 피고인들은 양말을 신은 상태로 헬기 위를 걸어간 것으로, 부품을 교체하거나 날개를 갈 정도로 피손됐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10억여원의 견적서도 가견적으로 아직 피해액도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미하게 찌그러진 것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것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1일 세 명의 증인신문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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