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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성무용 전 천안시장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 범죄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 있어"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7/03/30 [20:35]

 

▲ [속보] 법원, 성무용 전 천안시장 구속영장 기각     © 뉴스파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박연주 부장판사)이 성무용 전 천안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천안지원 영장청구에 대해 심리한 결과 구속에 대한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천안지원은 기각의 구체적인 이유로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는 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및 수사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을 초래하고 있다는 데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및 수사과정에서의 출석관계, 수사 및 신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이날 법원의 영장청구 기각에 따라, 성 전 시장은 앞으로 예정된 재판을 자유로운 상태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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