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만삭의 캄보디아 아내 교통사고 위장살해 사건, 대법원서 원심파기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7/06/13 [19:14]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임신7개월의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해,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이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 보기

 

대법원 제3부(재판장 대법관 권순일)는 지난달 30일 열린 선고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판결을 뒤집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의 운행방식에 고의를 의심할 만한 점들이 있었고,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에 의문점이 있는 것은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면서도,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이상,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문점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고 하여 객관적 증거와 이에 기초한 치밀한 논증의 뒷받침 없이 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졸음운전인지 고의사고인지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여러 의문을 떨쳐내고 고의사고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충분하다거나 그러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종합적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기에는 더 세밀하게 심리하고 확인해애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충분히 수긍할 만한 살인의 동기가 존재했는지, 범행방법의 선택과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의문점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 사고의 상황이 고의로 유발됐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지 등에 대한 치밀하고도 철저한 검증이 없이 그 판시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아 유지를 인정했다."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이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