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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용, "천안야구장은 구본영 시장 탓"

배임 및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첫 재판서 무죄 주장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7/08/29 [15:11]

성시장, "현 시장이 예산도 투입않고, 관리에 신경쓰지 않았기 때문"

           "야구장 매입은 적정가격 주고 매입한 것 문제 없어"

           "토지주들은 야구장으로 인해 오히려 막대한 손해 봐"

           "업무상배임 정치자금법위반 모두 무죄!"

 

천안시, "야구장에 6억들여 배수공사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올해도 화장실 등 1억 예산 투입 계획" 반박 

 

▲ 성무용, "천안야구장은 구본영 시장 탓" 사진은 28일 법정에 들어서는 성무용 전시장 모습     © 뉴스파고

 

천안야구장이 문제가 된 것은 구본영 현 천안시장 탓이라는 성무용 시장의 법정진술이 나온 가운데, 천안시에서는 구본영 현 시장도 야구장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성무용 전시장의 주장에 반박했다.

 

29일 오전 11시 30분의 정한 시간을 초과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호법정에서 형사3단독부(판사 김상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무용 전 시장측은 "현재 시장이 전 시장이 한 것이라서 원래 배정된 예산조차도 투입하지 않고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잡초도 나고 지나가던 사람의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며 잘못을 구본영 현 천안시장에게로 돌렸다.

 

이날 재판에 나선 고은진 검사에 따르면 성무용 전 시장은 2004년 4월경부터 동남구 청당동 일대 4만제곱미터 면적에 1만3천석 규모의 야구장사업을 추진하다가, 아무런 사전 조사 없이 시가화 예정용지로 검토중이던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현 부지로 변경지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야구장 부지의 남측 지역을 새로이 시가화예정용지로 편입시켜 지인들에게 인근을 취득하게 하고, 감사부서로부터 사업재검토와 대체부지 활용 건의 및 행자부로부터 2회에 걸쳐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고 중소규모의 야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규모를 축소해야 했음에도, 

 

야구장부지 축소 없이 천안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천안시 예산으로 적정한 야구장 면적보다 7배나 많은 지인들 소유 토지를 야구장 부지로 매입해 천안시에 재산의 손해를 가한 사실 및, 2010년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1억원을 교부받은 사실로 공소제기됐다.

 

▲ 재판을 마치고 일부 기자와 악수하려는 모습     © 뉴스파고

 

이에 대해 성무용 전시장 측 변호인은 "현재 천안시를 맡고 계신 분들이 이전 시장이 한 것에 대해 맘에 안들기 때문에 방치했기 때문에 사건이 벌어지게 된 계기가 됐다."면서, "시장으로서 시정을 잘못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업무상배임과는 관계가 없다. 배임죄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 법익에 대한 것으로, 배임죄를 적용하려면 제3자에게 이득을 주고 천안시에 손해를 끼쳤어야 하는데, 공소사실에는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준 것만 적시돼 있고,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이 토지가격을 책정한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해서 평균가격으로 보상하게 돼 있어서 적정가격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천안시에 어떤 손해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에) 기부받았다는 것인지 빌렸다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오랜 친구가 자금이 부족하니까 해 달라고 한 것은 성 시장의 덕 볼 일도 없고 정치자금을 기부할 동기 자체가 공소사실에서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다시 야구장 문제와 관련 "야구장 추진 경위는 2002년부터 천안시장으로 입후보하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시청 옆 부지는 충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청사 업무지원시설로 쓰기로 심의가 완료돼서 이를 어길 수 없었다."며, "지인들에게 이익을 줄 의사로 삼룡동 부지에 야구장을 조성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 야구장 공사가 안 됐다면 원 모씨 등 지인들은 훨씬 더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야구장이 안들어왔더라면 시가화예정용지라서 땅 값이 더 올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야구장을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만 잘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2004년 당시에는 공유재산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천안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야구장 사업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천안시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보상과 관련 "제 값을 주고 산 것이라, 천안시에 애당초 손해가 없었다. 체육부지로 해서 땅 값을 올렸다고 하는데, 공익사업을 위해 지목이 변경되거나, 자연녹지에서 체육시설용지로 바뀐 경우에도 변경되기 전 가격기준으로 보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주들한테는 이익이 돌아갈 수 없는 구조로서, 피고에는 업무상배임 고의 자체가 없었고, 지주들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그 곳을 야구장으로 지정을 하는 바람에 재산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정보를 준 것 아니냐 의심을 하는데, 정보를 주려면 오히려 거기를 사지 말라는 정보를 줬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천안에서 시장을 했고, 정치활동을 했기 때문에 천안에서 어느 부지를 구입하더라도 아는 사람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순리대로 여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야구장관련 업무상배임죄의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다시 정치자금과 관련 "제공한 사람이 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표로 계좌에 넣은 것으로, 당시에는 3선 도전을 하고 있어서 상대방 후보측에서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표로 1억 원을 받아서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아 쓴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친구한테  차용증을 안 받은 것은 수표로 줘서 증거가 남기 때문에 안 받은 것이고, 나중에 은행이자 이상을 모두 갚을 마음이 있어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검사의 진술에 따르면 천안야구장은 사업계획은 780억원이고, 실제 사업비는 617억 원이 투입됐다. 현재 주차장이 마련돼 있지 않고, 관리비용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되고 있고, 애초의 예상대로 국제규격의 야구장을 조성하려면 5백억 원 이상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 법정에서 나와 일부 기자들과 악수를 한 후 지인들과 악수하기 위해 가는 성무용 전시장 모습     © 뉴스파고

 

마지막으로 성무용 피고인은 "780억원을 갖고 땅을 사고 우선 생활체육인들이 야구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540억원의 부지구입 대금이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야구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 놨다. 그 이후에 780억 원 중에서 나머지 예산으로 인조잔듸, 휀스, 화장실 및 하수도 정비를 하면 생활체육인들이 야구를 하는데 불편이 없고 오며가며 보는 사람들이 그 모습이 안 좋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피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 남은 예산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현 천안시 행정부에 그 탓을 돌렸다.

 

한편 이날 성무용 전 시장의 재판소식을 전해 들은 천안시청 관계자는 "구본영 시장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야구장 관리  잘 하라고 지시한 것도 있고, 지난해에도 6억 원을 들여 배수공사 등 보수도 했고, 그동안 2백여만 원짜리 화장실 갖다놓고 쓰는 등 너무 허술해서 3800만 원짜리 화장실 두 곳과 함께, 3~4천만 원을 투입해 환경개선사업을 올해 안에 하기 위해 이번에도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앞으로 도로포장(리틀야구장 내려가는 곳)도 계획하는 등 야구장 환경조성사업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성 전시장의 주장에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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