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하늘중앙교회 유영완 목사 대법원서 유죄 확정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7/09/21 [12:41]

 

▲ 지난해 1심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유영완 목사 모습     ©뉴스파고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소재 하늘중앙교회 유영완 목사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기각판결 받고 다시 대법원에 상소한 유영완 목사에 대해 지난 8일 상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해 8월 30일 기소된 유영완 목사의 선거법위반과 관련한 사건은 약 13개월 만에 벌금 3백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한편 유영완 목사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교회에서 발행하는 주보에 ‘천안갑 박찬우 집사 천안병 이창수 성도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니,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해 광고하는가 하면, 교회 예배당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같은 내용의 문구를 띄우고, 박찬우 이창수가 나오는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박찬우와 이창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으며, 이와 함께 신도들을 대상으로 교회의 담임목사 직을 이용해 박완주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유영완 목사는 현재 기독교 대한감리회 하늘중앙교회 담임목사로서, 충청연회 10대 감독을 맡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