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한일 위안부합의 재발방지법”(「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된 조약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 의무적으로 위안부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정책 수립이 완료되면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할 의무도 생기며,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합의’와 같이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조약 또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기습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단 10억 엔에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합의하는 내용을 담은 ‘한일 위안부합의’를 발표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으며, 위안부피해자들도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진선미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사과의 주체도 불분명한 졸속합의”라고 지적하며 “소녀상 문제 등 국민 간 분열을 만들어낸 이런 합의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안부 문제는 민족의 존엄성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일본이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그날까지 피해자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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