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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일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에 급여 지급...최소 1억 낭비

시 관계자 "모른다, 사례 공부해 이틀 후 답변주겠다"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1/15 [16:47]

 

▲ 천안시, 일하지 않는 공무원노조 전임자에 급여 지급 최소 1억 낭비. 사진은 교통과 교통정책팀에 배치됐지만, 업무란에 공란으로 돼 있는 모바일 천안시청 조직도 캡쳐 화면     © 뉴스파고

 

천안시가 수년 간, 보수를 지급하면 안되는 노조전임자 즉 공무를 행하지 않고 노조일에만 전념하는 공주석 공무원노조위원장에게 법률을 위반해 급여를 지급해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천안시는 이를 위반해 노조전임자인 공주석 위원장에게 휴직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뿐더러, 최근까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서 밝히지 않아 구체적인 금액은 알 수 없지만, 공 위원장이 공업6급에 21호봉~23호봉에 해당되고, 위 직급 및 호봉에 해당되는 자의 연봉이 약 5천만 원(시간외수당 기본 10시간 적용)에서 5400만 원이고 공주석 위원장의 임기를 감안할 때, 낭비한 금액은 1억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인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노조전임자라도 휴직원을 내지 않으면 강제로 휴직시킬 수 없고, 휴직처리가 되지 않은 이상 급여를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고, 기자가 다시 "공무원노조법에 휴직명령을 해야 한다고 돼 있지 않느냐?"고 묻자,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정지원과장도 "다른 지역 사례를 알아보고 공부해서 이틀 후에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조 전임을 하려는 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임용권자는 동의한 노조 전임자에게 직권으로 휴직명령을 해야 하며, 그 노조전임자에게는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답변했다.

 

지난 2013년 시작된 천안시청 공무원노조는 이종봉 초대위원장이 2014년까지 위원장으로 재임했고, 이어 공주석 위원장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대위원장을, 다시 2017년부터 3대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 뉴스파고에서 보도한 한 의원의 갑질보도에 대한 공주석 천안시청 공무원노조위원장이 페북에 남긴 댓글.     © 뉴스파고

 

한편 천안시의회 박의원의 갑질 행태를 고발한 본 뉴스파고의 기사와 관련 두 번의 전화를 받지 않고 한 번의 문자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공주석 위원장은 해당 기사에 "아니면 말구식의 보도는 안했으면 합니다.", "목격했다던 A의원은 진실만을 말씀하길 바란다."는 해당 의원을 두둔하는 댓글을 달았다.

 

해당 의원은 구본영 시장과 아주 친밀한 것으로 인구에 회자되며, 일부에서는 정무부시장이란 말도 나돌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그 후 보도된 또다른 의원 즉 6.13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경선을 선언한 전종한 의장과 관련한 갑질보도에는 발빠르게 성명서를 배포하고, 해당 기사를 퍼나르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성무용 시장 재임시에는 공무원노조위원장이 전임할 수 없었지만, 구본영 시장 임기 시작 후 구본영 시장의 배려로 위원장이 전임자로 일할 수 있었다"는 노조 관계자의 말과, 휴직명령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급여를 지급해 왔던 구본영 시장의 배려 사이에는 어떤 함수관계가 있을 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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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쎄 2018/01/15 [23:08] 수정 | 삭제
  • 기사에서..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냄새가 납니다. 악의성 추측성 보도는 자제 하시길.....
천안시, 천안시청공무원노조, 공주석 위원장, 노조전임자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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