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천안시의회 주일원 의원, 캠프 관계자에 음주운전 지시 후 적발되자 모르쇠" 주장 제기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3/22 [22:09]
▲ 천안시의회 주일원 의원     © 뉴스파고

 

두 번의 음주운전에 적발된 바 있는 천안시의회 주일원 의원(바른미래당)이 이번에는 과거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음주운전을 지시하고 막상 적발되자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구설수에 오르게 됐다.

 

지난 21일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쯤 저녁식사와 술자리로 진행된 일정을 마친 후 귀가길에 주의원이 음주 상태인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운전을 요구했고, 경찰에 적발되자 벌금을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로 음주운전 적발 당사자인 A씨는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정리하고 해외에 체류중이고 지난 1월 귀국해 주 의원을 만나 벌금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나 상황이 바뀌지 않은 것으로 설명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A씨의 지인인 제보자는 "당시 주 의원이 '내가 의원인데 네가 운전해라'고 지시한 이후,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적발된 것을 아닌 걸로 해줄 수는 없고 내가 벌금 내줄테니 걱정말라'고 말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주일원 의원 지시로 음주 상태서 운전을 하다 면허까지 취소된 것으로 논란의 중심이 된 A씨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주 의원 선거캠프에서 주요 업무를 수행했던 인물이다.

 

또 A씨는 2014년 선거가 끝나자 당연한 수순으로 캠프가 해체됐지만 본업에 복귀한 이후에도 주 의원을 위해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등 도리를 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일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주일원 의원 입장을 두고 “내가 운전 했냐, 네가 운전했는데 내가 왜 그 벌금을 내줘야 하나?”라는 것과 “그래도 두 사람(주 의원과 A씨)이 지금까지도 만나고 소통하니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했을 것”이라는 주장 등이 나오고 있다.

 

이번 의혹에 대해 주일원 의원은 “안타깝다. 그 후배를 한 번도 남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 친구와의 인간관계가 가슴아프다."며, "일단 이 일은 와전됐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 때가 여름이 아니고 겨울이었다. 당시 저는 차를 가져가지 않았고 A씨가 가져왔었다. 대리운전을 수차례 권했으나 본인이 괜찮다며 동석하라고 재촉해 할 수 없이 옆자리에 타고 귀가하게 됐고 이동 중에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이라며 “일단 음주자가 운전한 차량에 동석한 것 자체가 제 불찰이지만 운전하고 가겠다는 사람을 두고 ‘너는 가라 나는 택시타고 가겠다’라는 상황 등이 현실적으로(어려워) 옆자리에 타고 가야만 했다”고 해명했다.

 

또 “단속이 됐을 때 벌금은 너무 걱정 말고 여유 되는대로 도와주겠다는 것을 제안했을 뿐”이라며 “그 이후 현재까지 당시 말한 다만 얼마라도 도움을 못 준 것은 형편이 그랬고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 도와주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설 명절 때 A씨가 귀국해서 1년여 만에 만났고 같이 명절 인사도 두루 다녔지만 A씨가 벌금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내가 먼저 저번 음주 벌금 얼마나 나왔느냐, 해결은 잘 됐느냐 등을 살폈다”고 주장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주일원, 음주운전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