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소송패소율 20%상회 연간 1억 이상 소송비용 지출
아산시민연대 "잘못된 행정불신 조장하는 높은 패소율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한광수 안재범 기자 | 입력 : 2018/07/18 [09:40]
아산시의 소송패소율이 20%를 상회하며, 연간 소송비용으로 1억 원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패소율을 가져오는 잘못된 행정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는데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산시민연대(공동대표 최만정 이하 연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아산시가 소송 당사자인 사건들에 소대한 소송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산시 패소율이 매년 평균 20%를 상회했고 소송비용으로 매년 1억 원 이상 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구분
|
행정소송 건수(비율)
|
판결
|
아산시패
|
아산시 승
|
소취하
|
화해 조정
|
기타
|
진행중
|
합계
|
2014년
|
11(23%)
|
26(54%)
|
9(19%)
|
2(4%)
|
0
|
|
48
|
2015년
|
11(22%)
|
28(57%)
|
10(20%)
|
0
|
0
|
|
49
|
2016년
|
14(38%)
|
20(54%)
|
1(3%)
|
2(5%)
|
0
|
|
37
|
2017년
|
4(8%)
|
12(25%)
|
4(8%)
|
0
|
1(2%)
|
27(56%)
|
48
|
구분
|
민사소송 건수(비율)
|
판결
|
아산시패
|
아산시 승
|
소취하
|
화해 조정
|
기타
|
진행중
|
합계
|
2014년
|
9(20%)
|
15(34%)
|
8(18%)
|
10(23%)
|
2(5%)
|
|
44
|
2015년
|
9(19%)
|
14(27%)
|
10(20%)
|
16(31%)
|
2(4%)
|
|
51
|
2016년
|
6(13%)
|
12(27%)
|
9(20%)
|
5(11%)
|
3(7%)
|
10(22%)
|
45
|
2017년
|
2(3%)
|
5(8%)
|
2(3%)
|
3(5%)
|
4(6%)
|
46(74%)
|
62
|
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는 행정소송의 경우 2014년 11건(23%)을 패소한 데 이어, 2015년 11건(22%), 2016년 14건 (38%), 2017년 4건(8%)을 패소했으며, 민사소송의 경우 2014년 9건(20%), 2015년 9건 (19%), 2016년 6건(13%), 2017년 2건(3%)을 해소했다.
2017년 소송비용
승인일 |
적요 |
품의금액 |
2017-11-27 |
소송대리인 선임료(2017누) |
3,300,000 |
2017-11-02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2017아) |
18,050 |
2017-09-18 |
소송대리인 선임료(2017가단) |
3,300,000 |
2017-09-18 |
증인 여비(2017구합) |
138,000 |
2017-09-18 |
소송대리인 선임료(2017나) |
1,650,000 |
2017-09-18 |
소송대리인 선임료(2017가합) |
3,300,000 |
2017-09-13 |
소송대리인 선임료(2017누) |
3,300,000 |
2017-09-11 |
사실조회신청비용(2017가단) |
400,000 |
2017-09-11 |
소송대리인 선임료(2017구합) |
3,300,000 |
2017-09-11 |
소송대리인 선임료(2017구합) |
3,300,000 |
2017-09-11 |
소송대리인 선임(2017구합) |
3,300,000 |
2017-07-28 |
소송대리인 선임료(2017구합) |
3,300,000 |
2017-07-28 |
소송대리인 선임료(2017구합) |
3,300,000 |
2017-07-24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신청비용(2017카확) |
15,700 |
2017-07-24 |
공탁보증보험 보험료(2017카단) |
19,960 |
2017-07-24 |
소송대리인 선임료(2017구합) |
3,300,000 |
2017-07-07 |
소송대리인 선임(2017두50621) |
1,650,000 |
2017-07-06 |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2016구합) |
3,333,810 |
2017-07-06 |
소장 접수비용(2017가단) |
465,000 |
2017-07-05 |
부동산 가압류 신청 접수비용(2017카단) |
352,490 |
2017-07-05 |
소송대리인 선임(2017카단) |
770,000 |
2017-07-05 |
소송대리인 선임(2017구합) |
3,300,000 |
2017-07-05 |
상고장 접수비용(2016누) |
443,600 |
2017-06-22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접수비용(2017아) |
15,800 |
2017-06-13 |
소송대리인 선임(2017구합) |
3,300,000 |
2017-06-13 |
법률대리인 선임료 지급(담배소비세 관련) |
810,360 |
2017-05-26 |
소송대리인 선임(2017구합) |
3,300,000 |
2017-05-22 |
항소장 접수비용(2016구합) |
347,500 |
2017-05-17 |
소송대리인 선임료(2017가단) |
3,300,000 |
2017-05-17 |
소송대리인 선임료(2016구합 항소심) |
3,300,000 |
2017-05-11 |
소송대리인 선임료(2017나) |
330,000 |
2017-05-11 |
소송대리인 선임료(2016나) |
3,300,000 |
2017-05-11 |
증거보전신청 감정료(2017카기) |
5,830,000 |
2017-05-11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2017카합) |
500,000 |
2017-04-17 |
소송대리인 선임(2017구합) |
3,300,000 |
2017-04-17 |
소송대리인 선임(2017구합) |
3,300,000 |
2017-04-04 |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공탁보증보험 증권2017카합) |
97,200 |
2017-04-04 |
도로공사 관련 제소에 따른 접수비용 |
2,099,700 |
2017-04-03 |
소송대리인 선임료(도로공사 관련 명도소송 및 가처분) |
3,300,000 |
2017-04-03 |
소송대리인 선임료(2017누) |
3,300,000 |
2017-03-20 |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2015구합) |
306,690 |
2017-03-07 |
소송대리인 선임료(2017카단) |
770,000 |
2017-03-07 |
소송대리인 선임료(2017나) |
3,300,000 |
2017-03-07 |
소송대리인 선임료(2017구합,2017아) |
4,000,000 |
2017-03-07 |
구령배수펌프장 관련 제소에 따른 접수비용 등 |
486,080 |
2017-02-20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접수비용(2017카확) |
38,000 |
2017-02-20 |
온양전통시장 관련 제소에 따른 접수비용 |
158,500 |
2017-02-20 |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공탁보증보험 증권 발급 |
30,000 |
2017-02-20 |
소송대리인 선임(구령배수펌프장 관련 제소) |
3,300,000 |
2017-02-08 |
번역 수수료(2015나) |
100,000 |
2017-02-02 |
소송대리인 선임(온양전통시장 관련 제소) |
3,300,000 |
2017-01-25 |
소송대리인 선임(2016구합) |
3,300,000 |
2017-01-20 |
소송대리인 선임(2016가단) |
3,300,000 |
2017-01-20 |
소송대리인 선임(중재 제) |
3,300,000 |
2017-01-20 |
소송대리인 선임료(2016나) |
3,300,000 |
2017-01-18 |
소송대리인 선임료(2016누) |
3,300,000 |
2017-01-18 |
항소장 접수비용(2016가단) |
87,100 |
2017-01-10 |
소송대리인 선임료(2016가단) |
3,300,000 |
2017-01-10 |
소송대리인 선임료(2016구합) |
3,300,000 |
2017-01-10 |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2015구합) |
4,010,900 |
합계 |
128,274,440 |
또한 이에 따른 소송비용은 2014년 36건 1384만1170원 2015년 71건 8005만 5260원 2016년 64건 1억 1204만 4600원 2017년 60건 1억 2827만 4440원이었다.
2017년 소송대리인 선임 내역 |
번호 |
구분 |
사건명 |
담당과 |
변호사 |
선임료 |
|
|
|
|
40건 |
115,580 |
1 |
행정 |
손실보상금 |
도로과 |
이지아 |
3,300 |
2 |
민사 |
추심금 |
도시재생과 |
이지아 |
3,300 |
3 |
행정 |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
주택과 |
임상구 |
3,300 |
4 |
민사 |
약정금 |
자원순환과 |
임종석 |
3,300 |
5 |
행정 |
손실보상금 |
도시재생과 |
이지아 |
3,300 |
6 |
민사 |
부당이득금 |
도로과 |
조혜연 |
3,300 |
7 |
중재 |
배방월천지구 체비지 관련 |
개발정책과 |
(법)정진 |
3,300 |
8 |
민사 |
배방월천지구 체비지 관련 |
기업경제과 |
조혜연 |
3,300 |
9 |
행정 |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처분 취소 |
환경보전과 |
이지아 |
3,300 |
10 |
행정 |
집행정지 |
환경보전과 |
이지아 |
700 |
11 |
민사 |
손해배상(기) |
공공시설과 |
강인영 |
3,300 |
12 |
민사 |
부동산가압류 |
공공시설과 |
강인영 |
770 |
13 |
민사 |
구상금 |
주택과 |
임종석 |
3,300 |
14 |
행정 |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신청 승인 불허가처분 취소 |
허가담당관 |
임상구 |
3,300 |
15 |
민사 |
건물명도(인도) |
도시재생과 |
조혜연 |
3,300 |
16 |
행정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토지관리과 |
강인영 |
3,300 |
17 |
행정 |
보조금반환명령취소소송 |
예산법무담당관 |
강인영 |
3,300 |
18 |
민사 |
토지인도 |
자치행정과 |
조혜연 |
330 |
19 |
민사 |
부당이득금 |
도로과 |
조혜연 |
3,300 |
20 |
민사 |
손해배상(기) |
도시재생과 |
강인영 |
3,300 |
21 |
행정 |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거부처분취소청구 |
산림녹지과 |
조혜연 |
3,300 |
22 |
행정 |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
허가담당관 |
임종석 |
3,300 |
23 |
행정 |
해임처분취소 |
감사위원회 |
이지아 |
3,300 |
24 |
행정 |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
허가담당관 |
강인영 |
3,300 |
25 |
민사 |
부동산가압류 |
도로과 |
임종석 |
770 |
26 |
조세 |
담배소비세 관련(전국) |
세정과 |
(법)세종 |
810 |
27 |
행정 |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
주택과 |
임상구 |
1,650 |
28 |
행정 |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처분 취소 |
환경보전과 |
(법)정진 |
3,300 |
29 |
행정 |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
허가담당관 |
임종석 |
3,300 |
30 |
행정 |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
허가담당관 |
임종석 |
3,300 |
31 |
행정 |
건축허가(신축)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의 소 |
허가담당관 |
임종석 |
3,300 |
32 |
행정 |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
허가담당관 |
임종석 |
3,300 |
33 |
행정 |
건축허가(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
허가담당관 |
임상구 |
3,300 |
34 |
행정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결정취소 |
자원순환과 |
조혜연 |
3,300 |
35 |
민사 |
부당이득금 |
도시재생과 |
임상구 |
1,650 |
36 |
민사 |
일반건축물관리대장 지번정정 절차 이행 |
건축과 |
조혜연 |
3,300 |
37 |
민사 |
부당이득금 |
산림과 |
이지아 |
3,300 |
38 |
민사 |
공사대금 |
체육육성과 |
강인영 |
3,300 |
39 |
행정 |
보상금 증액 등 청구의 소 |
개발정책과 |
이지아 |
3,300 |
40 |
민사 |
손해배상(국) |
체육육성과 |
조혜연 |
3,300 |
이와 함께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14년 52건 1억 3707만 원, 2015년 41건 1억 438만 9천 원, 2016년 38건 1억 531만 원, 2017년 40건 1억 1558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는 변호사선임비용과 관련 "소송비용 안에 변호사 선임비용이 포함돼 있어, 소송비용이 더 많아야 하지만, 2015년 경우는 소송비용보다 변호사선임비용이 더 높아 아산시가 공개한 정보에 대해 추후 검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대 관계자는 소송패소율과 관련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민원인 5명 중 1명 이상이 승소했다는 것은 행정행위가 그만큼 잘못됐다는 뜻이고, 행정관청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행정력과 소송비용 낭비뿐만 아니라 행정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 미비나 집단민원 등 돌발변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관청에게 완벽한 행정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아산시 패소율이 높은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이 행정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신임시장은 공무원 청렴도 제고 뿐 아니라 민원인과 다투는 소송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또는 소송 건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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