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법무부, 다음달부터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자에 입국금지 유예

단속 강화...적발시 강제출국 및 최대 10년 입국금지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9/21 [17:46]

법무부가 다음달부터 6개월간을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해당기간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는 입금금지를 유예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입국금지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반면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신고 기간 중 단속된 자에게는 건설업 불법취업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1회 적발시 바로  출국조치하고, 자진신고기간에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최대 10년 간 입국을 금지하며, 단속된 불법체류자 명단을 해당국가에 통보해 본국에서 처벌되도록 태  국, 카자흐스탄 등 불법체류 다발국가와 업무협약(MOU) 체결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과거 불법고용 사실 때문에 외국인 고용이 제한된 고용주에게 고용제한 해제를 적극 검토하며, 불법체류자를 다수 반복 고용하는 악덕 불법고용주와 취업알선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감경조치를 배제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공항만에서는 비자면제국가 국민 중 불법체류 우려가 높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일률적 단속보다 건설업 등 국민일자리 잠식분야와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에 대한 우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의 실시는 예년과 달리 비자종류나 불법체류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실시된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