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교육청, 공금 횡령 천안여고 교사 2명에 © 뉴스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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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최근 학교교육 과정에 공금을 횡령한 교사 2명에 대해 징계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교육청과 천안여고에 따르면 천안여고는 지난 2016년 12월 16일부터 1박2일 간 충북지역의 모 호텔에서 학교교육과정평가회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 79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고, 예산은 숙박비만 189만 원이었다. 하지만 실제는 46명이 참석했고, 33명분 198만 원(33*6만원)을 반납해야 했음에도 A교사는 4명분인 24만 원만 반납한 채, 나머지 174만 원을 횡령했다는 것.
"또 다른 B교사도 학교회계 처리에 있어 일부는 횡령하고 일부는 횡령미수에 그쳤으며, 그 미수를 더한 금액이 앞의 A교사와 비슷한 금액"이라고 학교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교육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 후 검찰에 고발조치한 결과,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학교에 통지돼, 징계위원회 회부한 결과 A 교사에 대해서는 감봉, B교사에 대해서는 정직으로 징계의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A교사는 현재 천안여고에 그대로 근무하는 반면, B교사는 충남 외곽의 한 지역으로 발령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