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천안검찰, 수뢰후부정처사 등 구본영 천안시장에 징역2년 구형

구본영,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천안시민께 부끄럽고 송구"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12/10 [14:30]

 

▲  지난 재판에서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 모습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수뢰후부정처사,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 3건의 범죄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 시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4천만 원이 구형됐다.

 

천안검찰은 10일 오후 두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본 건은 이미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사는 그러면서 함께 기소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대해서는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구형에 대해 구시장 측 변호인은 구본영 시장의 3건의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하며 무죄선고를 요청했다.

 

구본영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천안시민께 심려를 끼친 점 부끄럽고 송구하다"며 "결단코 김병국을 다시 만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진술했다.

 

또 김병국 피고인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기자회견 및 자수는 인사비리 및 성추행 사건에 따라 망가진 천안시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한 행위였다"며 "이러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진술했다.

 

김병국 피고인도 "구본영 시장이 천안시체육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을 보고 천안시체육회에 대한 충정과 체육회를 살려보자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며, "선처를 해 달라"고 진술했다.

 

이날 구형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6일 있을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구본영, 천안시장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