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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행안부 합동 지자체 건의 33건 규제혁신방안 확정

한종수 기자 | 입력 : 2018/12/12 [10:59]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33건의 「2018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앞서 지자체는 자체 또는 지역 주민ㆍ기업으로부터 일자리, 주민편의 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개선을 행안부에 건의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40회의 현장방문과 지자체 합동점검회의 등 통해 현장의 불편과 애로를 확인하고 관련 부처 의견을 수렴했으며, 국무조정실은 지자체, 관계부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33건의 개선방안은 분야별로 지역 일자리 창출 12건, 지역 균형ㆍ특화 발전 10건, 주민불편 해소 등 11건으로, 주요사례는 농공단지는 면적확대 요건이 까다로워 개별기업이 공장증설을 하고 싶어도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되면 제한 없이 개별 농공단지의 확대가 허용됨에 따라, 남원시의 경우 인월농공단지 확대로 약 400억원의 신규투자와 200여명의 고용이 창출될 전망이다.

 

또 일반주류제조업에 비해 시설기준이 완화되는 소규모주류제조업 적용대상이 약주ㆍ청주ㆍ탁주ㆍ맥주로 한정되어 기타 주류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지역의견을 수렴해 과실주도 소규모주류제조업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공원에서는 행상ㆍ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청년창업을 위한 상행위 등은 허용돼, 전국 2만2천여개의 도시공원을 청년 창업과 지역문화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역 균형ㆍ특화 발전 분야중에서는 재생사업의 변경 및 국비지원 신청을 위한 절차가 복잡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총사업비 내 일부 사업비 조정 등이 도시재생위 심의 등이 생략되는 ‘경미한 변경’에 추가되고, 국비지원에 대한 국토부의 심사도 통합돼, 사업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될 경우 2~3개월 단축되고, 국비지원 심사가 통합되면 최대 1년 이상 심사기간이 단축된다.

 

주민불편 해소 등의 분야에서는 택지개발지구가 준공된 후 5년(신도시는 10년)내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제한되어 학교용지도 확대가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학생 불편해소 및 안전확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기간 중이라도 학교용지 확대를 위한 계획변경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또 태양광 발전을 위한 국공유지 점용료ㆍ사용료 완화 특례기준도 마련되며, 계절에 관계없이 09~18시로 고정된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시간은 휴양림별 여건을 고려하여 1~2시간 연장된다.

 

국조위 관계자는 "이번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은 중앙부처ㆍ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기관협업’으로, 40여회의 현장방문 등 ‘현장중심’ 행정을 통해 ‘적극행정’으로 규제를 해결한 것이 주요 특징"이라며, "특히 33건중 5건은 현행 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으로 법령 개정 없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사항 세부내용 (33건)

1. 지역 일자리 창출 : 12건    

연번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사항

시한

1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 완화

    

(전북→국토부)

기존

남원시 인월농공단지에 입주한 식품업체는 지속적인 성장으로 공장 증설을 ’15년부터 추진, 인월농공단지는 분양률 100%이므로 공장증설을 위해서는 단지를 확장하여야 하나 남원시 전체 농공단지 미분양률이 높아 법령ㆍ지침상 농공단지 확대가 불가능*    

     * 산업입지법 및 농공단지개발운영지침상 개별 농공 단지 확대는 시군 전체 농공단지의 미분양률과 휴폐업률을 고려하여 허용    

구 분

기 준

남원시

미분양률(면적기준)

5%

61.9%

휴폐업률(업체수기준)

10%

1.8%

    

개선

산업입지법 및 시행령상 시군구와 기업간 입주협약 체결 등으로 기업 입주수요 확인시 산업단지 등의 미분양률ㆍ휴폐업률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조항*이 농공 단지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 남원시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장 허용    

     * 산업입지법 제8조의2제1항,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효과

인월농공단지 입주기업 증설(’20~‘25년)에 따른 신규투자(400억원 이상) 및 신규고용 (200여명) 창출 

산업입지법 및 시행령 법령해석

’18.11월

(완료)

2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위한 절차 간소화

    

(울산→산업부)

기존

달천농공단지 지정ㆍ관리권자인 울산 북구청은 지역업계의 요청으로 태양력 발전업을 유치업종으로 추가하기 위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 하였으나 국가ㆍ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유치업종 변경이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여 지정권자(국토부장관/시도지사) 협의 생략이 가능한 것과 달리 농공단지는 모든 변경사항을 예외없이 관리기본계획 승인권자(시도지사)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처리기간이 예상보다 장기화(2개월 이상)

    

개선

농공단지의 경우에도 시도지사 승인이 생략 가능한 ‘경미한 변경사항’을 도입(지자체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거쳐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구체화)

     

      * 예시 :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세부구역별 용도변경,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 없는 주요유치업종 변경 등

    

효과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처리절차 및 소요시간을 단축*하여 산업 환경 변화 및 흐름에 따라 효율적으로 농공단지 운영    

      * 변경사항 건당 최소 1개월 이상 단축 가능    

산업집적법 개정

’19.12월

3

과실주를 소규모주류 제조업 대상으로 포함

    

(대구→기재부)

기존

대구ㆍ경북에는 사과를 이용한 소규모 과실주 창업 수요가 많으나 과실주의 경우 탁주ㆍ약주ㆍ청주ㆍ맥주와 달리 소규모 주류제조업*으로 등록이 불가능하여 실제 생산량보다 과도한 수준의 제조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비용부담    

      * 요건 : 제조장 직접 판매, 자기 음식점 및 타인 음식점 판매, 마트 등 소매점 판매인 경우 적용    

     ** 시설기준 비교

구분

일반

소규모

담금조

탁·약주

3kL이상

1~5kL

청주

5kL이상

1~5kL

맥주

25kL이상

5~120kL

과실주

21kL이상

해당없음

제성조/저장조

탁·약주

2kL이상

1~5kL

청주

7.2kL이상

1~5kL

맥주

50kL이상

5~120kL

과실주

21kL이상

해당없음

시험

시설

탁·약주

간이증류기

주정계

간이증류기

주정계

청주

현미경

항온항습기

간이증류기

무균상자

맥주

현미경

항온항습기

가스압측정기

간이증류기

과실주

현미경

항온항습기

간이증류기

해당없음

     

개선

소규모주류제조업이 가능한 종류로 과실주를 추가

     

효과

소규모 과실주 제조업의 시설비용(담금ㆍ 저장조 기준) 절감*으로 창업 활성화 및 시장규모 확대에도 기여

     

      * 현행 21kL 규모 기준 : 약 1억9천만원 소요7kL로 기준 하향할 경우 : 약 7천만원 소요 예상

주세법 시행령 개정

’19.6월

4

도시공원내 청년예술가 등을 위한 프리마켓 허용

    

(경북→국토부)

기존

경북 의성군내 도시공원에는 청년예술가들이 프리마켓(flea market)* 개최하여 작품을 전시ㆍ체험ㆍ판매중. 일자리 창출과 문화 축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도시공원에서 행상ㆍ노점에 의한 상행위는 불법 

    

      * 예술가 및 일반인이 직접 만든 작품이나 음식, 중고물품 등을 파는 자유로운 벼룩시장

    

개선

공원녹지법 취지ㆍ조문 등에 대한 법령해석을 통해 도시공원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년창업 등에 의한 상행위를 적극 허용토록 개선 

    

효과

전국 2만2천여개(’17) 도시공원을 통해 창업 및 판로확보 어려운 청년예술가* 등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지역 내수창출 기여** 

    

     * 청년예술가 87%가 창작활동 월 수입 50만원 이하    

     ** 의성군은 월 1회 방문객 700-800명 및 연 매출액 1,500-1,600만원 예상

공원녹지법

법령해석

’18.7월

(완료)

5

유사성 높은 관광지 시설지구의 통합ㆍ조정

    

(경기→문체부)

 

기존

경기도 양주시 국민관광지의 운동ㆍ오락 시설지구* 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주민은 인근에 위치한 축구장ㆍ수영장 등 체육 시설 및 놀이터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청소년 수련시설은 휴양ㆍ문화시설지구** 에만 가능

    

      * 운동ㆍ오락시설지구 : 체육시설, 유원시설, 컴퓨터 게임장, 케이블카, 수렵장, 어린이놀이터 등    

     ** 휴양ㆍ문화시설지구 : 공원, 전망대, 의료시설, 자연휴양림, 야영장, 보트장, 낚시터, 청소년 수련시설, 동물원, 박물관, 자연학습장, 과학관 등

    

개선

관광지 시설지구* 중 상호 유사성 높은 운동ㆍ오락시설지구와 휴양ㆍ문화시설 지구를 합리적으로 통합ㆍ조정 

    

      *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ㆍ오락 시설, 휴양ㆍ문화시설, 그 밖의 시설지구

    

효과

상이한 시설지구에 연접한 사업장의 확장을 용이하게 하고 복합화된 관광시설*의 설치 제약을 해소하여 관광지 개발 활성화 

    

      * 예시 : 케이블카(운동ㆍ오락)+공원(휴양ㆍ문화), 체육시설+청소년수련시설 등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19.12월

6

출산ㆍ육아에 따른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 중단 허용

    

(충남→문체부)

기존

충남 논산시 여성 문화관광해설사는 출산 준비 등을 위해 6개월 활동 중단을 고려 하였으나, 규정상 사유와 관계없이 문화관광해설사가 3개월 이상 활동을 중단하면 지자체장이 경고 조치*가능** 

    

      * 연속 3개월 이상 미활동, 연간 60일 미만 활동시 지자체장이 경고 조치 가능(예외사유 규정 없음)    

     ** 경고 3회시 등록취소

    

개선

출산ㆍ육아ㆍ질병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는 활동중단에 따른 경고 조치 대상 에서 제외 

    

효과

문화관광해설사*의 출산ㆍ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    

      * ’17년 기준 전국 3,049명 활동중(남성 26.5%, 여성 73.5%)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 개정

’19.6월

7

영업 중인 푸드트럭의 전기 및 발광방식의 옥외광고물 허용

    

(충남→행안부)

기존

충남 예산군 푸드트럭 업주는 군내 지역축제장에서 특색있는 발광방식의 간판을 부착하여 영업하려 하였으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주행여부 및 장소를 불문하고 전기사용 및 발광방식 조명이 일괄 금지되어 간판 이용을 포기 

    

개선

교통안전ㆍ미관상 지장이 없을 경우 영업을 위해 정차 중인 푸드트럭 등에 전기 및 발광방식 광고물 허용

     

효과

푸드트럭* 및 지역광고업 활성화로 영세업자 지원 및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

 

      * 예산시는 푸드트럭 허가구역 7개 운영 중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법령해석

’18.12월

8

사회적 기업에 지자체 발주 사업 수의계약 허용

    

(충북→행안부)

기존

옥천군 사회적 기업*은 지자체 발주사업에 참여시 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과 달리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우선구매 등에 한계 

    

      *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공공기관에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 의무 부여

    

개선

사회적 경제기업* 중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시 수의계약 대상으로 신설

    

  *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효과

총 5,400여개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확대

 

      * 시회적 경제기업 현황

구  분

근거법령

개수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1,857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835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300

마을기업

도시재생법

1,446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18.7월

(완료)

9

영어(營漁)정착금 지원을 귀어인에서 현지 청년어업인으로 확대

    

(전북→해수부)

기존

부안군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청년 창업자는 만 40세미만 청년어업인에 대한 영어정착금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영어정착지원금은 귀어인에게만 지급 

    

      * 월 1백만원, 최장 3년(’18년~)    

개선

영어정착지원금 대상에 귀어인을 우선 선정하되 후계어업경영인도 차순위로 선정토록 개선 

    

효과

현지 청년층의 어업분야 신규진입 촉진* 및 창업 활성화

      * 매년 1,000명이상 예상(10명×(100개 연안+내륙 시군))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 개정

’18.12월

10

지하부 토석채취시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제외

    

(제주→산림청)

기존

제주도 골재채취회사는 산림내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으나, 경관 훼손 우려가 적은 지하부 토석채취의 경우에도 산지경관 영향에 관한 모의실험*을 실시 해야 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 가중   

      * 토석채취면적 7만m2 이상일 경우 의무실시(3D 모의 시뮬레이션 등)

    

개선

임상ㆍ임연부 훼손 또는 이질적 경관을 형성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하부 토석 채취에 대한 모의실험 면제

    

효과

민원처리 신속성 확보 및 사업자의 시간 및 비용지출 절감*   

      * 모의실험 1건 당 약 3개월/1천5백~3천만원 소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19.12월

11

방산부품 국산화 개발 승인 수시화

(경남→국방부)

기존

창원시 방위산업체는 전차포탑 구동모터 국산화 개발 신청을 준비 중이나, 방산부품 국산화 승인은 국방부 본부에서 연 2회 (1월/7월말)만 실시함에 따라 신청후 승인 까지 장기간 동안(최대 6개월) 개발인력의 안정적 운용 곤란*   

      * 국산화 신청과 승인 사이에 장기간의 유휴 개발인력이 발생, 고용안정성 저하

    

개선

국산화 승인권한을 국방부에서 각 군으로 위임하고 연 2회 승인에서 수시 승인으로 개선

    

효과

승인기간 단축* 및 방위산업 국산화율 (’17년 66.3%) 제고로 외화유출 감소, 일자리 창출*    

      * 현재 최대 6개월을 3개월로 단축    

     ** 국산화율 1% 증가시 일자리 1,200명 추가창출

국방전력발전 업무훈령 개정

’19.6월

12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선정요건 완화

    

(경남→산업부)

기존

김해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영세 로봇 기업들은 최근 지능형로봇 전문기업* 지정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선정요건인 매출액 기준**이 높아 지원 포기    

      *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로봇랜드 조성지역 제품전시 우대 등 혜택    

     ** 연간 총 매출액 5억 이상, 총 매출액 중 로봇분야 매출액 50% 이상

    

개선

매출액 기준은 하향하거나 폐지하고 실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업체들이 신청하고 선정받을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마련    

      *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가능성, 기술개발인력 확보 여부 등 기술혁신 역량, 성장가능성 등 종합 고려

    

효과

기술력 우수한 중소영세기업들의 성장 발판 마련으로 투자ㆍ고용 확대

지능형 로봇 개발 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

’19.12월

     

2. 지역 균형ㆍ특화 발전 : 10건   

연번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서울→국토부)

기존

서울 성동구는 시행중인 성수동 도시재생 사업의 일부 사업비 증액 등을 위해 도시 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이 필요하나, 지방 도시재생위 심의 등이 생략 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 지연

 

    

      *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법)

개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재생사업

절차

①국가 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국토부장관)

    

②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시도지사, 시장ㆍ군수)

    

③국비지원사항 포함시 사전 평가ㆍ승인(국토부ㆍ도시재생특위)

    

④도지재생활성화계획 확정(시도지사, 시장ㆍ군수)

    

⑤사업착공

비용

•국가+지자체 예산(단, 국가 지원시 국토부 및 도시재생특위 협의ㆍ승인 필요)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어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규모ㆍ정부지원을 확대한 사업 형태

    

•‘18~’22간 매년 100개 지역을 선정하여 5년간 연평균 2조원* 예산 투입

  * 국비 8천억원, 지방비 5천억원, 부처별 관련 사업비 연계 7천억원

    

•별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토부ㆍ광역 지자체의 심사를 통해 대상지역 선정

    

•도시재생법상 도시재생사업 절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국비지원 여부ㆍ 규모 등 확정

     

개선

경미한 변경에 총사업비內 일부 사업비 조정 등을 추가하고, 경미한 변경시 생략되는 절차(도시재생위 심의 등)에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추가

     

효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절차 간소화로 최소 2~3개월 이상 사업기간 단축 

도시재생법 및 시행령 개정

’19.6월

2

도시재생사업 국비지원 승인절차 간소화

    

(울산→국토부)

기존

울산 북구는 도시재생사업의 국비지원을 신청하였으나,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단계에서 두 차례의 국토부 심사(‘관문심사’)*를 통과한 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상정토록 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계획 수립부터 승인까지 장기간(최대 2년) 소요    

      * 1단계 : 거버넌스 기반(전담행정조직, 현장지원센터, 주민참여ㆍ협의체, 운영위원회 등) 구축여부 심사2단계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본 내용 심사

    

개선

기존의 1ㆍ2차 관문심사를 단일 회차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로 통합    

      * 거버넌스ㆍ활성화계획ㆍ단위사업ㆍ전체사업 등 4개 분야를 동시에 평가, 컨설팅에 중점을 둔 정성평가 방식을 개선하여 정량평가 요소 강화

    

효과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 및 승인 기간 단축(최대 2년→6개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해설서(지침) 개정

’18.6월

(완료)

3

도시재생회사를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포함

    

(세종→국토부)

기존

세종시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검토중이나 사업시행자는 지자체, 공공 기관, 토지소유자,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한정됨에 따라, 참여방식이 제한되고 부동산 가치상승 등 이익의 상당부분이 외부인에게 귀속될(젠트리피케이션) 가능성 

    

개선

지역주민ㆍ지자체 등 지역공동체가 참여 하는 도시재생회사*가 도시재생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방안 마련    

      * CRC(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 : 지역공동체 자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자산 운영·관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식의 회사(사업시행능력 + 주민대표성 + 공익성)    

     ** (현행)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토지소유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효과

정부 예산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치 상승 이익을 지역공동체 내 귀속ㆍ순환시켜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개발부작용 완화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 등

’19.12월

4

상수원보호구역폐교재산 용도 변경 대상 확대

    

(대전→교육부)

기존

대전시 동구는 대청호 인근 폐교재산을 이용하여 체험형 놀이터(기적의 놀이터)를 설치할 계획이나, 놀이터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내 폐교재산의 용도변경 허가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계획에 차질    

      *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폐교활용법」 제10조)

    

개선

폐교활용법상 상수원보호구역내 용도 변경이 허가되는 ‘교육시설’에 교육적 성격을 지닌 공원ㆍ놀이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효과

미활용 폐교재산*을 놀이터** 등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ㆍ아동의 여가활용 확대    

      * 전국 미활용 폐교재산 약 420여개(자산가치 2천9백억원 (‘18.3월 기준)), 상수원보호구역내 약 30여개   

     ** 체험형 놀이터 조성시 평일 200명, 주말 500명 이상의 아동 등 방문 예상    

참고 : ’17년 폐교 관련 규제개선    

•재정지원 폐교재산 활용 대상에 야영장 추가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폐교재산 활용 기숙사 허용

•폐교재산 수익시설 활용시 수의계약으로 대부ㆍ 매각 가능한 대상을 기존 지역주민에서 외부인 까지 확대

폐교활용법 법령해석

’18.11월

(완료)

5

군사보호구역내 건축물 용도 변경 군협의 제외대상 확대

    

(경기→국방부)

기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은 경기 양주시 에서 보호구역내 건축물 용도변경시 건축법상 신고 대상은 군부대 협의가 면제되나 허가 대상은 군작전 영향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군부대 협의 의무 부과 

    

개선

허가 대상 건축물도 일부 용도변경* 외에는 군협의 대상에서 제외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로의 용도변경

    

효과

군사보호구역내* 건축물 용도변경 소요 기간이 30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    

      *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전국 155개 기초지자체에 8,500㎢ (’18.12.5 해제 337㎢ 제외)로 서울시 약 15배 규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8.12월

6

비영리 국제학교 법인에 세제 혜택 부여

    

(제주→기재부)

    

기존

제주특별법에 따른 영어교육도시내 비영리 법인 국제학교*는 외국교육기관법의 외국교육기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운영법인과 성격이 유사하나 각종 세제 혜택**에서 제외    

      *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비교

구분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근거

법령

초중등

교육법

외국

교육기관법

제주특별법

적용

지역

전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제주영어

교육도시

입학

대상

외국인

외국인 원칙,

내국인 허용

내국인 원칙,

외국인 허용

  

     ** △시설비ㆍ장학금 용도의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으로 지정받아 법인세 면제 △교육사업 수익을 법인세 대상 수익사업에서 제외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아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ㆍ 증여세 면제

    

개선

비영리 국제학교를 법정기부금단체에 추가 하여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법인세법 개정). 비영리 국제 학교의 교육사업 수익을 법인세 대상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효과

국제학교 경영부담 완화로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투자유치* 및 경제활성화 촉진    

      * 국제학교 1개교(학생 1천명 기준) 설립ㆍ운영 시 연간 189억원의 도내 소득창출효과 발생

법인세법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18.12월

(’19.3월)

7

지역산업 거점기관사업 신청 가능 지역에 벤처 기업육성촉진

지구 추가

    

(강원→산업부)

기존

강원 춘천시는 관내 벤처기업육성촉진 지구를 바이오산업 중심으로 특화시키기 위해 정부의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에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동 지원사업은 산업 단지ㆍ산학융합지구ㆍ연구개발특구ㆍ혁신도시ㆍ경제자유구역 등에만 적용되고 이와 성격이 유사한 벤처지구는 미해당 되어 중단    

      * 지역 클러스터화 촉진을 목적으로 신성장동력 및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반시설 구축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

    

개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도 지역산업거점 기관 지원사업* 신청 가능지역에 포함    

      * 일몰(’20년) 예정 사업으로, 재기획 및 예비 타당성 통과시 해당 조치사항 반영 예정

    

효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지역대표산업 및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으로 지역균형발전 기여 

      * 강원도 2개 지구(춘천ㆍ원주), 전국 26개 지구

지역산업거점 기관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고시 개정

’19.6월

8

자율주택정비 사업 대상에 연립주택 추가

    

(경기→국토부)

기존

경기 고양시내 연립주택 주민들은 ’17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위해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계획하였으나, 기준면적만 다를 뿐 성격이 유사한 다세대주택은 사업추진이 가능함에도 연립주택*은 제외 되어 추진 보류    

      * 주택 유형별 비교

구분

면적

층수

소유권

자율주택 정비

다가구

(단독)주택

660m2

이하

3층

이하

단독

소유

가능

다세대

주택

660m2

이하

4층

이하

구분

소유

가능

연립

주택

660m2

초과

4층

이하

구분

소유

불가

아파트

무관

5층

이상

구분

소유

불가

     

개선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으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외에 연립주택을 추가 

    

효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연립주택*을 주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과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정비 가능    

      * 전국 연립주택 노후화 현황(단위 : 동수)

전체

5년 미만

6~10

11~20

21~30

31년 이상

36,050

4,078

1,509

5,476

9,760

14,675

소규모주택 정비법 개정

’19.6월

9

지방공기업의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시행 범위 확대

    

(충북→농식품부)

기존

충북도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위해 지역의 여건을 잘아는 지방공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참여시키고자 하나 규정상 농어촌공사는 모든 종류의 사업(11종) 시행자로 가능한 반면 지방공기업은 일부 사업(3종)으로 제한

    

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신규 농어촌마을 건설

농어촌마을 재개발

분산된 마을 정비

간이상수도/마을하수도 등 수질오염 방지

정주생활권 개발

빈집 정비

농어촌 임대주택

치산녹화(治山綠化)

농어촌 주택 개량

슬레이트 해체

기타 생활환경 개선

O

O

X

X

X

X

O

X

X

X

X

     

개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공기업의 시행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전문화된 지방공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증진

     

      * ’18년 기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재정규모는 총 1조2,560억원(국고70%+지방비30%)

농어촌정비법 개정

’19.12월

10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장기미집행 실효에 따른 법적 불안정성 해소

    

(경기→국토부)

기존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취락 지역은 ’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의무화된 지구 단위계획을 ’07년에 수립하였으나, 지자체 재정여건상 10년 이상 미집행되어 토지주 들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제를 신청. 이에 따라 공원ㆍ도로 등 시설지정 실효로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는 경우 개발 제한 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 위반 문제 발생

     

개선

취락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의무적 으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지자체의 장기미집행으로 폐지되더라도 개발제한 구역법 및 시행령상 개발제한구역 재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효과

지구단위계획 폐지시 개발제한구역 재지정 가능성에 대한 법적 불안정성ㆍ우려 해소 

개발제한구역법 및 시행령 법령해석

’18.11월

(완료)

    

3. 에너지ㆍ안전ㆍ주민불편 규제 개선 : 11건   

연번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사항

시한

1

초본계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로 인증

    

(전북→산업부, 농식품부)

기존

전북도는 초(草)본계 재료(농업부산물, 케나프 등)로 바이오매스(팰릿 등) 보급을 추진중. 현재 초본계 바이오매스의 직접 이용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가 부여되고 있지 않아 보급에 한계

    

      * 대형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토록 하고, 이를 증빙하는 공급인증서(1Mwh당 1REC)를 신재생에너지 종류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발급(태양광 0.7~1.5, 목재팰릿 0.5,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1.5~2.0 등)    

     ** 국내 발전용 목재펠릿 176.9만톤 중 171.7만톤(97%) 수입(’16년 기준)

    

개선

초본계 바이오매스 활용가능성 검토 및 품질기준 고시* 제정(농식품부) 추진, 초본계 바이오 매스에 대한 별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가중치 부여(산업부) 추진    

      * 목재펠릿ㆍ목재칩의 경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산림과학원 고시)」에서 규정 중

    

효과

우드펠릿 수입대체 효과(연 최대 3,100억원) 및 간척지ㆍ수변구역 재배를 통한 유휴토지 활용도 제고

초본계 품질기준 고시 마련(농식품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고시 개정 추진 (산업부)

’19.12월

2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인하

    

(대전→국토부)

 

기존

대전시는 민간투자방식으로 반석역~세종시 구간 자전거도로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중. 각종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도로 점용허가 대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유사항목을 적용함에 따라 과다한 도로 점용료가 산정되어 따라 사업 보류 중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ㆍ열 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등    

     ** 도로법시행령 제55조상의 모든 도로점용허가 대상 종류별로 별표3에 점용료 산정기준 명시, 수소충전소ㆍ주차장 등은 점용료가 저렴(2%)하나 태양광은 ‘송전탑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적용함에 따라 점용료 과다(5%)

    

개선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위한 저렴한 도로점용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 기준 마련

    

효과

현실성 있는 도로점용료 산정으로 민간사업투자 활성화 유도

도로법시행령 개정

’19.12월

3

국유재산 부지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임대료 인하

    

(대전→기재부, 산업부)

기존

대전시는 국유재산인 정부대전청사 주차장 등에 민간자본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운영을 추진 중이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이 일반 토지임대*를 적용함에 따라 임대료 과다**    

      * 재산가액의 5% 이상 원칙    

     ** 태양광발전 3.3m2당 사용료 23만원, 예상수익 8만원

    

개선

공공시설의 공중ㆍ옥상 등 입체적 공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사용료 산정기준을 신설하여 임대료 완화   

      * 일반사용료 × 입체이용저해율 또는 옥상지수(약 1∼25%)    

     ** 국유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시 사용요율 감면 특례부여(5%→1%)

    

효과

국유지 임대료 완화로 국유재산 부지 이용 태양광 발전 활성화*    

      * 대전시 국유지(130,989㎢) 활용시 시간당 1만3천Mw 발전 가능(1Kw=10㎡ 기준)

국유재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국유재산특례법,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18.6월

(완료)

    

    

’19.12월

4

접경지역 국유지내 대피시설 축조 허용

(인천→행안부, 기재부)

기존

옹진군은 군인가족 주거지역에(국방부 토지) 대피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나, 국가 외에는 국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능하여 추진 보류 

    

개선

접경지역 대피시설의 경우 국유지내 영구 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개선 특례부여 

    

효과

유사시 접경지역 내 지역주민*을 위한 대피시설 확대    

      * 서해5도 지역 인구 약 9,000여명

접경지역특별법,국유재산특례 제한법 개정

’19.12월

5

응급환자ㆍ화재 등 위급상황시 관공선 최대 승선인원 확대

(인천→해수부)

기존

옹진군은 비상시 관공선 활용이 중요. 여객선이 아닌 관공선ㆍ화물선 등은 선원이 아닌 자를 최대 12명만 탑승 가능하고 전쟁ㆍ천재지변으로 인한 조난자 구조 외에는 최대승선인원 초과가 금지되어 도서지역 응급환자 구조 및 화재 진화 등을 위한 인력 수송에 한계 

    

개선

응급환자 수송 및 화재진화에 관공선 투입시 최대승선인원 초과 허용 

    

효과

응급환자ㆍ화재 등 긴급사항 발생시 신속한 인력 투입* 가능    

      * 비상시 옹진군 관공선(11척) 수송가능 인력(선원제외)이 36명에서 최대 280여명 이상으로 확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18.11월

(완료)

6

교육용지 확보 목적의 택지 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허용

    

(서울→국토부)

기존

서울시 강동구는 ’15년 준공된 관내 택지개발지구내 초등학교가 학생수가 급증함에 따라 건물ㆍ운동장 추가확보를 위해 인접 미활용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변경 추진. 택지개발사업는 준공 후 5년 (신도시 10년)간 경미한 사항,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 외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제한됨에 따라 추진 중단. 지역 일부 학생들은 대로를 횡단해야 하는 먼 거리의 학교로 통학하는 등 불편 발생 

    

개선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경우 준공일 이후 5년(신도시 10년) 이내의 경우라도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로 인정 

    

효과

준공 후 5년 또는 10년 미도래한 전국 42개 택지개발지구*의 경우에도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가능 

    

      * 준공 후 10년 미도래 지역(330만㎡ 이상) : 7개준공 후  5년 미도래 지역(330만㎡ 미만) : 35개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개정

’19.6월

7

국립자연휴양림 입장시간 확대

    

(경남→산림청)

기존

경남 남해군 남해편백자연휴양림에는 폭염을 피해 하절기 저녁 입장객이 증가 하고 있으나 국립자연휴양림 입장시간이 연중 09~18시로만 고정되어 있어 주민ㆍ 관광객 유치 및 편의 저해 

    

개선

지역ㆍ계절ㆍ이용자수 등에 따라 입장시간을 1~2시간 늘릴 수 있도록 개선     

      * 자연휴양림별 여건에 따라 하절기 08시~19시 범위에서 입장시간 확대

    

효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편의 확대 및 이용객 증가**로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    

      * ’17년 기준 전국 40개소, 이용객 총 340만명   

     ** 남해편백자연휴양림 이용객수 연 26만명(전체 2위) → 하절기 1시간 확대시 30만명 예상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예규) 개정

’19.6월

8

도시계획시설에 옥내 변전시설 설치 허용

    

(울산→국토부)

기존

울산시는 도시미관ㆍ주민안전* 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등에 옥내 변전소(건물내ㆍ 지하 등) 설치를 추진중. 도시계획시설에는 옥외 변전소만 설치가 가능하여 입지 제한 및 토지수용 등 불가. 옥외 변전소의 관리 강화를 위한 취지였으나 옥내 변전소 입지를 제한하는 부작용**    

      * 주택가 뿐 아니라 산업단지지역에서도 진동ㆍ 소음 문제 및 부정적 이미지 등 문제해소를 위해 옥내 변전시설 선호도 증가    

     ** ’98년 법령개정 당시 ‘옥내 변전ㆍ송전시설은 재해유발의 가능성이나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이유로 지정ㆍ관리가 엄격한 도시계획시설 대상 제외했으나 결과적으로 옥외 변전시설을 장려하는 결과

    

개선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    

      * 공익성 인정시 수용절차 활용 가능, 일반 건축허가와 달리 주민 사전의견수렴 등 가능

    

효과

변전소* 옥내화 확대로 경관 정비, 안전성 확대 및 전자파ㆍ진동ㆍ소음 등 감소    

      * ’17년 기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된 변전소는 전국 602개, 총 면적 827만m2

도시ㆍ군계획 시설의 결정ㆍ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개정

’19.6월

9

어업면허 신청 절차 간소화

    

(경남→해수부)

기존

어업인이 많은 경남도에서 어업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어업면허신청 제출서류인 어장위치도(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작성시 어장표지를 육상에 설치하고 지도에 직각좌표값을 이용한 육상기점(어장표지) 및 수면측점을 표시하는 방법 사용 필요. 이러한 절차는 최근의 GPS를 이용한 측량기법에 비해 비용 (어장표지 설치) 및 정확성 측면에서 비효율 

    

개선

GPS를 이용하여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어장 위치표시의 정확도를 높이고 어업인의 육상 어장표지 설치비용 절감* 

      * 전국 가두리양식장 1,039개 × 100만원 = 103억원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개정

’19.12월

10

수상레저기구 대여사업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대상 확대

    

(부산→해경청)

    

기존

부산시는 스탠드업패들보드*를 광안리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지정. 서프보드와 윈드서핑은 수상레저기구 대여사업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완화(7개→3개) 대상에 포함 되어 있으나, 이와 유사한 스탠드업패들 보드는 명시되지 않아* 복잡한 절차로 인해 사업신청 기피    

      * SUP(Stand up paddle boartd) : 노를 사용하는 서프보드의 형태    

      * 제출 구비서류 비교

일  반

완화대상

①정관

②사업장 명세서

③수상레저기구/구조장비 명세서

④종사자/구조요원 명단ㆍ자격증

⑤영업구역 표시 도면

⑥하천/공유수면 점용 허가서

⑦수상레저사업자 면허증 사본

①정관

②사업자 명세서

③수상레저기구명세서

    

    

    

     

개선

구비서류 완화대상으로 ‘서프보드 또는 윈드서핑’(기존) 및 ‘이와 유사한 구조ㆍ 형태의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신설)로 확대하여 스탠드업패들보드 등도 허용

    

효과

전국 수상레저기구 대여소의 영업범위 확대로 일자리 증가,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및 투자비용 절감효과*    

      * 구비서류 완화로 업체당 약 6백여만원 절감,연 100여개 업체 신규등록 예상(총 6~7억원)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19.6월

11

지자체 공사 입찰시 신기술 사용협약 체결 시점 적정화

    

(경남→행안부)

기존

경남 남해군은 하천교량 공사를 위한 적용공법으로서 4가지 신기술을 후보로 정하고 기본설계를 진행하면서 현장 여건에 가장 맞는 하나를 선정할 계획. 관련 예규상 기본ㆍ실시설계 착수 전까지 신기술 보유자와 미리 사용협약을 체결 해야 한다는 감사담당부서 의견이 제시 되어 진행에 차질

    

개선

신기술 사용협약 체결 시점을 기본ㆍ 실시설계 ‘전’이 아닌 ‘완료 전’까지로 적정화 

    

효과

다양한 공사방법 중 현장여건에 맞는 최적의 특허공법을 선정할 수 있어 공사비 예산절감 기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 개정

’18.7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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