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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 국정원 직원과 골프회동 '논란'

취재 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편집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1/04 [12:17]

 

▲ ‘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 국정원 직원과 골프회동 '논란'     © 뉴스파고

 

[인터넷언론인연대] 청와대 특감반원의 민간인 사찰의혹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남 지역 언론사 대표와 국정원 모지역 지부장 및 직원들이 골프 회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정원은 대북 정보 이외의 국내 정보 수집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아직도 언론계 동향 등을 수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논란의 핵심이다.

 

경남도민신문 김송자 회장은 지난 해 12월 15일 오전 9시 경 경남 사천시 소재 A골프장에서 국정원의 모 지역 지부장 및 직원들과 골프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날 골프회동 후 인근 유명 한정식 집에서 식사까지 겸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국정원 간부가 언론사 대표와 골프를 치는 것이 합법적인지 또 그 비용은 누가 계산했는지 등에 대해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정원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경남미디어 소속 기자에게 “국정원 지부장이 언론사 대표와 골프를 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휴일이었고 골프비용은 지부장이 직접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이같은 해명과는 달리 이날 비용은 김송자 회장이 결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을 더하고 있다.

 

비용 결재와 관련 골프장 관계자는 “당사자가 아니면 확인을 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동이 석연치 않은 것은 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이 전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갈등을 겪으면서, 경남도민신문 경영권을 인수한 시점이기 때문으로,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직원 갑질’ 등의 혐의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기소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은 자신을 기소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권 아무개 검사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검사다. A회장과 B교수가 서로 짜고 기소한 것”이라며 “권00 검사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 사회적 이슈다. 권00 검사는 다음에 내가 취재할 것”이라는 등의 취지로 말을 했다.

 

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은 사천시에서 삼천포제일병원을 경영하는 병원장으로, 이날 모임에 대해 관계자들은 “골프회동이 애초 1박2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김 회장의 일정 등을 고려해 하루 동안 진행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논란과 관련 김송자 회장 측의 경남도민일보 윤만수 총괄기획국장은 먼저 골프 회동 비용에 대해서는 “각자 부담했다”고 밝혔고, 이날 ‘골프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느냐?’는 물음에는 “며칠전이다. 신문사 인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국정원하고 업무가 연관이 되는 것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국정원 지부장이 윤 총괄기획국장의 조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촌수는 조카가 맞다”면서도 “오래된 지인이다. 제 명의로 예약했고 김송자 회장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제 지인이지 김송자 회장 지인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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