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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의원 두번째 공판 "45만원 누가 먼저 요구했나?" 뜨거운 공방

2월 20일 선고공판 열려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1/07 [18:55]

 

▲ 이규희 의원 두번째 공판 "45만원 누가 먼저 요구했나?" 공방     © 뉴스파고

 

지난 6월 지방선거와 관련 지난해 45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별도로 100만 원의 금품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희 국회의원에 대한 두번째 공판이 7일 열린 가운데, 이규희 의원이 수수한 45만 원이 건네진 경위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2월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검찰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더 이상의 심리가 필요없는 황모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오후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늦춰진 4시30분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합의부(재판장 원용일)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금품을 공여한 황모씨를 대상을 증인심문이 6시까지 이어졌다.

 

먼저 피고인 측은 45만원의 금품 수수건과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  경위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힌 반면, 100만 원 공여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행위가 아니고 대여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증인의 진술에 따르면, 금품공여는 지난 2017년 8월 30일 술에 취한 이규희 당시 지역위원장을  황모씨가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줄 당시, 이규희 위원장이 "박의원과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내가) 박의원을 만나고 사전에 친분을 쌓아 놓으면 둘 다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고, 황모씨는 이를 '공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다음날 천안박물관에서 처음에는 3~4만원만 주려하다가 술이라도 먹으면 모자랄 것 같아서 45만원을 건넸다는 것이 사건의 전말이다.

 

이에 대해 이규희 피고 측은 "황모씨가 먼저 박의원을 만나 얘기를 잘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당시 박의원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 들어주지 않았고, 평소에도 공천헌금을 받지 않겠다고 황모씨에게 말했는데, 당일 주머니에 돈을 집어넣어줘서 10만원인줄 알고 받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다음재판은 오는 30일 최모씨와 송모씨를 대상으로 증인심문이 있을 예정이며, 2월 13일 정모씨와 김모씨를 대상으로 증인심문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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