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천안시,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255% 증액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1/08 [12:35]

 

[뉴스파고=천안/한광수 기자]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지급되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이 크게 확대됐다.

    

천안시에 따르면 올해 천안 지역 조기 폐차 차주들에게 전년(1억6100만원) 대비 255% 증액된 5억71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시는 이달 말 홈페이지에 노후 경유차 지원 공고를 게시할 계획으로 총 355대 폐차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한다.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은 운행이 가능한 차량,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고친 사실이 있는 차량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및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개정규정」에 맞춰 지원율이 결정된다.

    

신청자의 보조금 지급대상 합산금액이 본 사업의 예산액 범위를 초과할 경우 대형차량, 차량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2016년 92대(8000만원), 2017년 168대(1억6100만원)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했다.

    

대형차량의 조기 폐차 보조금 상한액도 상향 조정됐으며, 총중량 3.5톤 이상, 7500cc 초과차량 보조금 상한액은 75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165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원, 3500~5500cc 750만원, 5500~7500cc 1100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보조금이 확대되면서 조기폐차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천안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 2만6702대를 2030년까지 전량 폐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