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천안 제자성추행 혐의 E교감 5번째 재판...전문위원 통해 피해자 진술 신빙성 검증키로

피해자 측"가해자, 피해자 신상털기 만행" VS 피고인 측 "법적 절차에 따른 기본적 방어권"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1/09 [14:59]

천안 제자성추행 혐의 E교감 5번째 재판...전문위원 통해 피해자 진술 신빙성 검증키로 (사진=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E교감이 서류봉투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 뉴스파고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주장 이후, 지난해 7월 13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천안시 소재 C초등학교의 전 교감인 E씨에 대한 5번째 공판이 열린 가운데,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피고인과 피고인측 변호사가 신상털기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9일 오전 11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01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재판장은 "빨리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키로 하고 공판을 마무리하는 듯 했다.

 

하지만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 S씨가 진술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S씨는 "사건 발생 3년만에 가해자가 기소돼서 이제야 그나마 숨을 쉬고 살았는데, E교감은 6개월 동안 일말의 반성과 사죄는 커녕, 개인정보 사생활정보 등 신원을 노출하는 만행을 저질러 왔다"며, "법원의 편파적인 차별을 받으면서 피해학생의 사적인 정보들을 싹 다 털아갔다. 4차공판 이후에는 각 병원마다 사실조회 신청서를 보내서, 이 아이가 성폭력 당한 아이인데 성폭력 상담한 적 있는지를 조사했다. 상식과 원칙에 맞게 공정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재판이 끝난 후 피고인은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고, 담당 변호사는 "저희들은 (공소사실을) 인정 안한다."면서, 피해자 측의 신상털기 주장과 관련 "그게 왜 신상털기인가? 기본적인 방어권이고 정확한 법적 절차에 따라 한 것이다. 신중을 기해 달라. SBS와 이데일리에서도 와서 똑같은 주장을 했는데 다 자제하고 있다. 보도를 자제해 달라. 명예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충남교육청, 천안교감, 천안성추행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