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벌금 8백만 원 구본영 천안시장, "불법정치자금 받은 적 없어...항소할 것"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1/16 [15:32]

 

▲ 1심 선고재판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     © 뉴스파고

 

16일 오후 두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시장직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8백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은 구본영 시장은 재판을 마치고 가진 인터뷰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구본영 시장의 세가지 공소사실인 수뢰후부정처사,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중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과 관련 "구본영 피고인 본인이 한도를 넘는 정치자금을 직접 받았고, 반환경위에 대한 입증도 되지 않는다"면서 유죄를 인정햇다.

 

반면, 수뢰후부정처사에 대해서는 "체육회상임부회장을 댓가로 공여했다고 하는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무죄를 선고했고,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도 "검찰제출 증거자료가 전문 또는 재전문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구본영 시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구본영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