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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처제 성폭행범, 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1/28 [12:24]

 

▲   천안시 처제 성폭행범, 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 뉴스파고

 

[뉴스파고=천안/한광수 기자] 천안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아내를 상습 폭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된 바 있는 A씨(40)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28일 오전 10시 40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재판장 원용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는 이전 의견서에서 일부를 부인했던 것과는 달리 모든 공소내용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소내용에 따르면 A피고인은 2011년부터 8년간 함께 거주하던 처제를 상대로 90여 차례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여기에 더해 폭행, 유흥업소 종업원 강요행위까지 했으며, 더불어 이러한 일을 은폐 축소 및 왜곡에 더해, 현금을 절취했다는 허위고소장을 작성해 처제를 고소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목발을 짚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는 사전 제출한 의견서와 달리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이유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수용생활을 하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검찰에서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이의신청했으나, 모든 것이 나로 인해 생긴 것인데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게 맞다는 생각에 인정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1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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