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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 시행

한종수 기자 | 입력 : 2019/03/25 [11:54]

▲ 국민권익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 시행     © 뉴스파고

 

앞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업무에 개입하는 것과 함께,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갑질'이 금지된다. 

 

아울러, 예산 심의나 감사 등 공적업무 수행에 있어 지방의회의원의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청탁 유형을 8가지로 규정하고 이외에도 의회별로 금지되는 민간청탁 유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지방의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기존 규정을 보완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지방의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직무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되, 만약 회피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하여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에게 제출(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방의회의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소속 지방의회의 소송 상대방을 대리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번 행동강령에서는 또 지방의회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지방의회의원 본인이나 가족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특히 지방의회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비속 등이 본인이나 다른 의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등 재산 거래, 그 외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 의장에게신고하도록 했으며, 지방의회의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 직무관련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스스로 청렴성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시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새로운 제도가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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