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교육청은 2015년 천안의 모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혐의 교원에 대한 늑장 대응으로 피해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치유기회 박탈한 교장과 교원을 즉각 신고 및 징계하고 범죄혐의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성폭력 피해 학생은 분노와 불안, 수치심, 자책감, 치욕감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불안 우울증 등 심한 고통을 겪는다."며, "어린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폭력 및 성희롱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관련 교원은 반드시 징계 및 퇴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해당 사건과 관련 "지난 2015년 천안의 모 초등학교에 다니던 A(12)양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교감(56)은, 그 성폭력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난 2018. 7. 13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후, 충남교육청은 피고인 모 교감을 직위 해제시킨 사건"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본 사건은 2015년 당시 A양이 같은 반 또래 아이들에게 폭력 및 따돌림을 당해, 학부모가 당시 담임교사와 상담하던 중, 새로 부임한 모 교감이 학부모님에게 자신이 책임지고 상담하며 아이를 도와주겠다고 하여, 학부모는 교감을 믿고 딸인 A양에게 상담을 권유하여 교감에게 보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딸이 교감의 상담을 받지 않겠다고 완강히 거부해 확인한 결과, 딸이 상담 도중 교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그 후 A양의 가족은 2017. 2월에 충남지방경찰청에 해당 교감을 성폭력 혐의자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당시 즉시 처리되지 않고, 3년이 지난 후에야 기소되어, 지난 3월 25일 재판에서 해당 교감은 징역 5년 및 수감이행명령, 공개고지명령이 구형됐다."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장은 물론 교사 등은 직무 중에 미성년 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및 조치해야 함에도 늑장 대응한 학교장 및 관련 교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향후 성폭력 발생시 성범죄혐의 교원을 법에 따라 즉시 신고 및 징계 등을 통해 교단에서 퇴출시키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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