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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경실련, "충남교육청은 성폭력범죄혐의 늑장대응 교장 등을 즉각 퇴출하라"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3/28 [20:33]

 

▲     © 뉴스파고


천안시 소재 한 초교에서 교감이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 천안아산경실련(공동대표 노순식 이상호 이하 경실련)이 늑장대응한 교장 및 담당교원에 대한 즉각 퇴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교육청은 2015년 천안의 모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혐의 교원에 대한 늑장 대응으로 피해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치유기회 박탈한 교장과 교원을 즉각 신고 및 징계하고 범죄혐의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성폭력 피해 학생은 분노와 불안, 수치심, 자책감, 치욕감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불안 우울증 등 심한 고통을 겪는다."며, "어린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폭력 및 성희롱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관련 교원은 반드시 징계 및 퇴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해당 사건과 관련 "지난 2015년 천안의 모 초등학교에 다니던 A(12)양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교감(56)은, 그 성폭력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난 2018. 7. 13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후, 충남교육청은 피고인 모 교감을 직위 해제시킨 사건"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본 사건은 2015년 당시 A양이 같은 반 또래 아이들에게 폭력 및 따돌림을 당해, 학부모가 당시 담임교사와 상담하던 중, 새로 부임한 모 교감이 학부모님에게 자신이 책임지고 상담하며 아이를 도와주겠다고 하여, 학부모는 교감을 믿고 딸인 A양에게 상담을 권유하여 교감에게 보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딸이 교감의 상담을 받지 않겠다고 완강히 거부해 확인한 결과, 딸이 상담 도중 교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그 후 A양의 가족은 2017. 2월에 충남지방경찰청에 해당 교감을 성폭력 혐의자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당시 즉시 처리되지 않고, 3년이 지난 후에야 기소되어, 지난 3월 25일 재판에서 해당 교감은 징역 5년 및 수감이행명령, 공개고지명령이 구형됐다."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장은 물론 교사 등은 직무 중에 미성년 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및 조치해야 함에도 늑장 대응한 학교장 및 관련 교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향후 성폭력 발생시 성범죄혐의 교원을 법에 따라 즉시 신고 및 징계 등을 통해 교단에서 퇴출시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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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2019/06/14 [17:02] 수정 | 삭제
  • 경실련이라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라고 해서 모든 일에 사사건건 관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그동안 지역의 정의를 위해 나름 애써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경실련을 방문해 사정을 설명하면서 인지하게 됐고, 도움을 요청함에 따라 검토를 거쳐 성명서를 배포한 것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외면하지 않는 점을 높이 사야지 그동안 뭐하다가 이제야 나서냐는 식으로 비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갱제시체 2019/03/29 [09:25] 수정 | 삭제
  • 어용단체! 이익단체! 아부단체! 는 아닐 것이라 생각하는데 입장표현이 너~어~무 늦네! ㅋ ㅋ ㅋ
  • 교육청 직원 2019/03/29 [09:19] 수정 | 삭제
  • 지금까지 성명한번 않내고 쥐죽은 듯이 잠자고 있다 이제서 나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살아있는 권력에 아부하는 NGO는 퇴출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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