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아산시청 공무원, 직무관련 업체서 지원받아 해외 출장 '적발'

과태료 부과 법원통보는 '나몰라라'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4/09 [09:00]

 

▲ 아산시청 공무원, 부정청탁법 위반해 해외 출장 '적발'     © 뉴스파고

 

충남 아산시청(시장 오세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지역의 모 대학으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등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망신을 사고 있다.

 

지난달 28일 공개된 충남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아산시 기업경제과 관광시장팀 사무운영 7급 A직원은 지난 2017년 지역의 모 대학교로부터 해외출장여비 78만원을 지원받아 대만전통시장 벤치마킹 해외출장을 실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당시 이 과정에 기업지원과장(현 공로연수)과 관광시장팀장 및 A사무운영7급을 포함한 두명의 직원간 이러한 부당행위에 대한 지시 및 서로 협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며, 직무관련성과 관련하여, 직무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아산시 기업경제과에서는 대학교에 2017년 온양온천시장 활성화를 위해 1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해당 사업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자(팀원, 팀장, 과장 및 과원)는 직무관련자로 해당 대학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금품수수행위가 적발돼 아산시에 주의요구를 통보한 것.

    

한편 청탁금지법 8조2항에서는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23조 5항에서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